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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판매자에게 기계를 팔아 발생한 채권 $10,000를, 이번에 수입하는 $15,000 상당의 건조과실 대금과 상계하여 $5,000로 송품장을 받았습니다. 이 $5,000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해도 될까요? 공개

2025-11-11 13:10
admin 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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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상황과 같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수입물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상계 전의 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귀하께서 판매자에게 기계를 $10,000에 판매하고, 그 채권을 이번에 수입하는 건조과실 대금 $15,000에서 상계하여 송품장 가격이 $5,000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15,000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관세법상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우리나라의 관세법 제30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거래가격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경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지급가격’의 의미와 범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지급가격’의 정의입니다. 실제지급가격은 단순히 송품장(Invoice)에 기재된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지급액도 모두 포함합니다.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 (예: 현금, 계좌이체)

  •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 구매자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나 재화의 대가로 구매자가 물품대금에서 차감하는 금액

즉,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경제적 대가가 총 얼마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송품장 가격이 할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할인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고 있던 채무를 상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상계액은 실질적으로 물품대금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사례에 대한 적용

귀하의 경우, 판매자 S에게 기계를 $10,000에 판매함으로써 판매자 S에 대한 $10,000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채권을 이번에 수입하는 건조과실의 물품대금 $15,000 중 일부와 상계한 것입니다. 이는 곧 $10,000이라는 금액이 비록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기계 판매라는 대가를 통해 판매자 S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대가로 건조과실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귀하는 건조과실에 대해 $5,000는 송품장 가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00는 기계 판매 대금 채권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건조과실의 실제지급가격은 $15,000가 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품장 가격인 $5,000만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신고의 중요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의 산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관은 수입신고서 상의 가격뿐만 아니라 관련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모든 증빙서류를 통해 거래의 실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송품장 가격인 $5,000로 신고할 경우, 추후 세관 심사 시 과세가격이 저가 신고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소 신고된 관세 및 내국세에 대한 추징 (추가 납부 요구)

  • 추징 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 경우에 따라 관세법 위반으로 인한 조사 및 처벌 가능성

따라서, 이러한 상계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관세사에게 해당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지급가격인 $15,000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또한, 기계 매매계약서, 상계 합의서 등 상계와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여 세관의 소명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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