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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관세법상 특수관계로 분류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과세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특수관계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공개

2025-11-12 13:10
admin 0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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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관세법상 특수관계의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과세가격 영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많은 기업이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관세사인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관세법상 '특수관계'의 의미와 과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원칙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실제 거래가격(거래가격 결정방법, 관세법 제30조)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이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에 의해 왜곡된 가격이 아닌, 독립된 당사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격(Arm's Length Price)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만약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관세법 제30조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은 배제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된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예: 동종·동질 물품 거래가격, 유사 물품 거래가격, 국내 판매가격 역산, 산정가격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안적인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기업에게는 추가적인 입증 부담과 예측 불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경우를 8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주로 문제 되는 기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양쪽 회사에서 서로 임원이나 관리자로 겸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두 회사가 법률적으로 동업자 관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한쪽 회사가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법인 대 법인 관계에서는 흔치 않습니다.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이 조항은 해외 계열사 거래에서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주식 5%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동일한 주주가 양쪽 회사의 주식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간접 소유'까지 포함하므로, 복잡한 지배구조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하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률적인 지배(예: 과반수 의결권)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사실상 통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흔히 '자매회사(Sister Company)' 관계에서 적용됩니다. 동일한 모회사 또는 지배 주주에 의해 두 회사가 모두 지배를 받는 경우입니다.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 지배하는 경우: 공동으로 제3의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와 그 주주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구매자와 판매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 대표자나 주요 주주들이 친족관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3.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의 판단

특수관계의 존재만으로 거래가격이 즉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관세당국은 이 '가격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여러 기준을 검토합니다. 주요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상황의 검토: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거래 상황적 증거를 구매자가 제시하는 경우, 이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거래가격이 통상적인 가격 결정 방법(원가 및 이윤율 반영 등)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 비교가격과의 비교: 특수관계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수준임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 재판매 가격 공제방법 또는 산정가격방법에 따른 가격과의 비교: 해당 거래가격이 관세법 제33조(국내 판매가격 역산방법) 또는 제34조(산정가격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과 거의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 시에는 이러한 가격 영향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정책 및 문서화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전가격 보고서(Master File, Local File) 등은 관세 과세가격 산정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관세사의 조언 및 권고사항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특수관계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 철저한 문서화: 거래조건, 가격 결정 방법, 비용 배분, 계약서, 이전가격 보고서 등 모든 관련 문서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사전 검토 및 심사 청구: 거래 개시 전 또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관세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상되는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과세가격 사전심사(Advanced Customs Valuation Ruling)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수입 신고 전 관세청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후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일관된 정책 유지: 회사의 이전가격 정책과 관세 목적의 과세가격 결정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관계 거래와 관련된 관세 평가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이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관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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