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서 언급하신 상황, 즉 폴란드에서 생산된 제품을 스웨덴 본사가 한국으로 수출하고, 스웨덴 본사가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폴란드산 제품에 대해 한-EU FTA 원산지 특혜를 적용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EU FTA 협정문상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EU 역내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가 바로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입니다. 스웨덴 본사가 이 인증수출자 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스웨덴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어떤 EU 회원국에서 생산되었는지’가 아니라,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수출자가 어느 EU 회원국에 소재하는지’에 있습니다. EU는 단일 시장이므로, 폴란드에서 생산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스웨덴 소재의 수출자가 그 물품의 원산지가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폴란드산’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스웨덴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예: 송품장)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FTA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 본사가 폴란드 생산품의 원산지 증명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스웨덴 본사는 폴란드 생산 공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한-EU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공급자 증명서(Supplier's Declaration)’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공급자 증명서는 폴란드 생산자가 발행해야 하며, 해당 물품이 한-EU FTA 기준에 따라 역내산(폴란드산)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스웨덴 본사는 폴란드 생산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생산 공정도, BOM, 원재료 구매 내역, 생산비용 계산서 등)를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추후 한국 세관 또는 스웨덴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스웨덴 본사가 정식으로 인증수출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폴란드 생산품의 원산지 적격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빙 서류를 확보 및 보관하고 있다면, 스웨덴 본사는 송품장 등 상업 서류에 "수출자(인증수출자 번호 포함)는 이 서류에 포함된 물품이 달리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EU 원산지 등) 특혜 원산지 규정에 따른 폴란드 원산지 제품임을 선언합니다." 와 같은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폴란드산 제품에 한-EU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증명 주체로서 스웨덴 본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빙 서류가 미비하여 원산지 적격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수입자는 특혜 관세를 소급 적용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스웨덴 수출자는 인증수출자 지위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산지 관리에 대한 철저한 내부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