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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적용 물품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기준이 'RVC4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국 세번별 원산지기준이 'RVC40' 또는 '세번변경기준' 선택으로 명시된 상황에서, 저희가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개

2025-12-09 10:11
admin 0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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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적용 물품을 수입할 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과 수입국 세번별 원산지기준 간의 관계는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질문하신 상황과 같이 원산지증명서에 'RVC40'이 명시되어 있고, 수입국 세번별 원산지기준이 'RVC40 또는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물품에 대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FTA 원산지규정에서 두 가지 이상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또는(OR)'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그중 단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역내산(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모든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제시된 기준 중 한 가지만 만족시키면 충분하다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원산지증명서에 RVC40 기준을 충족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RVC40 또는 세번변경기준'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 RVC40을 충족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RVC40'은 Regional Value Content 40%의 약자로, 역내부가가치기준 40%를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예: 역내에서 발생한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윤 등)가 물품의 총 생산원가 또는 공장도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재료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최종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어 원산지를 결정합니다.

반면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이 완제품의 세번과 일정 수준 이상 달라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비원산지 재료가 완제품과 다른 장(Chapter), 류(Heading), 또는 호(Sub-heading)에 속하는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각각 CC (Change in Chapter), CTH (Change in Tariff Heading), CTSH (Change in Tariff Sub-heading)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이 기준은 주로 제조 공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RVC40 충족을 명확히 하고 있고,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이 RVC40 또한 허용하고 있으므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FTA 협정문 원산지 규정을 통해 해당 HS 코드에 적용되는 정확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FTA 협정문 부속서에서는 품목별 원산지규정(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OR' 조건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혜관세 적용 후에도 사후 검증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정확하고, 해당 물품이 실제로 RVC40 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예: BOM, 제조 공정도, 원재료 구매명세서, 원가계산서 등)를 충분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국 관세당국이나 수입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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