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B/L(선하증권)로 여러 품목이 반입되었을 때, 각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 품명, 원산지가 달라 일부는 한-중 FTA 협정세율을, 다른 일부는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란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협정세율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는 하나의 B/L에 기재된 물품이라 할지라도, 수입물품의 성격이 상이할 경우 '란(Line)'을 달리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관세법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된 사항으로, 품목번호(HS Code), 품명, 상표, 원산지, 그리고 적용하고자 하는 관세율이 다른 경우 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란은 독립된 신고 대상으로서, 해당 품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적용하고자 하는 관세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처럼 하나의 B/L로 반입된 물품 중 특정 품목은 중국산으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또 다른 특정 품목은 APTA 회원국(예: 중국)에서 생산되었으나 AP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입신고서 상에는 각 품목별로 란을 나누어 해당 품목의 HS Code, 품명, 원산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각 란에 적용할 협정세율(한-중 FTA 또는 APTA)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에 따른 유효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가 필수적입니다. 즉,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AP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은 APTA 원산지증명서가 각각 구비되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세관의 사후심사 대비를 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각 협정별 원산지 기준, 품목별 양허내용, 그리고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다수의 협정세율 동시 적용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시 상세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통해 각 품목의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관세사는 각 품목별 HS Code 분류, 원산지 확인, 그리고 가장 유리한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고는 추후 관세 추징 및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B/L에 여러 품목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각 품목의 특성과 원산지, 그리고 적용하고자 하는 협정세율이 다르다면 수입신고 란을 구분하여 한-중 FTA와 APTA 협정세율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란별로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정보를 정확하게 갖추고, 해당 협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