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가 형식적으로는 일치하나, 그 실제 유효성이나 지역코드의 정확성이 불분명하여 진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초 수입신고 단계에서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일단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종적인 유효성 인정은 사후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심사할 때, 관세 당국은 먼저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는 인증수출자번호의 체계(예: 'EU/국가코드/번호' 형식)가 적정한지, 원산지신고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약 제시된 인증수출자번호가 형식적인 체계에 부합한다면, 설령 지역코드의 정확성이나 번호의 진위 여부가 즉시 확인되지 않더라도, 일단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인증수출자번호의 진위 여부 및 실제 유효성(즉, 해당 번호가 실제로 권한 있는 인증수출자에게 부여된 번호인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격을 가진 수출자인지, 지역코드가 실제 수출자 정보와 일치하는지 등)은 FTA관세법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업무가 수행된 이후에야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 조사는 주로 수입신고 이후 이루어지는 사후 검증 절차로서, 필요한 경우 수출국 관세 당국에 조회를 요청하게 됩니다.
특히 EU 국가의 경우, 현재까지 EU 국가별 인증수출자로 승인된 번호 목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자료나 웹사이트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입신고 단계에서 인증수출자번호의 유효성과 지역코드의 정확성을 완벽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요건 충족 시 협정관세를 일단 적용하되, 사후 검증을 통해 그 진위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만약 사후 원산지 조사 결과, 원산지신고서의 인증수출자번호가 실제 유효하지 않거나(예: 허위 번호, 잘못된 번호,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는 자의 번호, 물품과 무관한 번호 등), 지역코드가 실제 수출자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당초 면제받았던 관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최근 한-EU FTA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에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EORI NO(경제운영자 등록 및 식별 번호) 또는 VAT NO(부가가치세 번호) 등 기타 번호를 기재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ORI NO나 VAT NO는 수출입통관 및 세금 납부를 위한 식별 번호일 뿐, 원산지 특혜를 부여하는 인증수출자의 자격을 의미하는 번호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는 사후 검증 시 유효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줄이고자 관세청에서는 FTA포털 사이트를 통해 EORI NO 또는 VAT NO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번호가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님을 인지하고 잘못 기재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입니다. FTA포탈(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접속 후, ‘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인증수출자번호 확인방법 안내’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EU 원산지신고서라도 사후 검증을 통해 유효성이 최종 확정되므로,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인증서 사본)를 사전에 요청하는 등 충분한 사전 확인과 내부 통제 노력을 기울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세 추징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