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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하려는 물이나 음료를 담는 이중벽 진공 단열 구조의 스테인리스 텀블러의 정확한 관세 품목분류 번호(HS CODE)는 무엇인가요? 구성 재료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며, 내부에 유리 용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

2025-12-21 15:18
admin 0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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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정보, 즉 해외에서 수입하려는 물이나 음료를 담는 이중벽 진공 단열 구조의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관세율표 제9617호에 분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물품의 구성 재료가 스테인리스 스틸이며 내부에 유리 용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한 관세 품목분류 번호(HS CODE)는 9617.00-1000호입니다.

관세율표 제9617호는 "진공플라스크(Vacuum flasks)와 그 밖의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를 포괄합니다. 이는 단순히 액체를 담는 용기를 넘어, 특정 온도를 상당 시간 유지하도록 설계된 특수 기능성 용기임을 명확히 합니다.

동호 해설서에서는 '진공 플라스크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 "액체ㆍ식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보존하도록 설계된 보온병(vacuum jars)ㆍ보온주전자ㆍ진공카라페(vacuum carafe) 등을 포함한다"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물품은 이중벽 구조(그 벽 사이는 진공으로 되어 있음)를 가지며, 보호용 외측 케이스(금속,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를 갖추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이중벽 진공 단열 텀블러는 위에 언급된 제9617호 해설서의 설명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특히, "내부에 유리 용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정보는 제9617호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유리로 만든 내부용기"에 해당하지 않아 더욱 해당 호로의 분류를 확고히 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해설서에서 언급된 '금속' 재료의 외측 케이스에 해당하며, 진공 단열 구조는 온도를 유지하는 본연의 기능에 직결됩니다.

간혹 스테인리스 재질이라는 이유로 제7323호(식탁용품·주방용품과 그 밖의 가정용품과 그 부분품)로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제9617호는 일반적인 금속제 주방용품이 아닌, "진공"이라는 특수한 기능과 구조를 갖춘 용기를 명시적으로 분류하는 특정 호이므로, 품목분류의 원칙상 가장 특정한 것을 우선 적용한다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제3호가목에 따라 제9617호가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중벽 진공 단열 구조를 가지며 물이나 음료의 온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텀블러는 HS CODE 9617.00-1000호로 분류되며, 이는 관세율, 부가가치세율, 그리고 필요한 경우 수입 요건(예: KC 인증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는 통관 절차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첫걸음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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