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과 관련하여, 최초 승인이면서 기존 환급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승인일 이전에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고 개별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관세 등 환급특례법(이하 ‘환특법’) 제14조제7항 단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항은 원칙적으로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 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만 정액환급률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승인일 이전의 수출분은 원칙적으로 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예외 조항을 두어, 관세 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자로서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단, 환특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상태 수출에 대한 환급은 제외)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전에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상태 수출에 대한 환급'이 제외되는 이유는, 이는 주로 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급으로, 일반적인 수출물품 제조에 따른 관세환급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이번에 처음 받으셨고, 원상태 수출 환급을 제외한 다른 관세 등 환급 실적이 전혀 없으시다면, 승인일 이전에 이미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고 개별환급 방식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이는 기업이 간이정액환급 제도에서 개별환급 제도로 전환하거나, 개별환급을 처음 적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급 공백이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환급은 각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정액환급보다 계산이 복잡하고 소요량 증명 등 제출 서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재료의 관세율이 높거나 수입단가가 높은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른 환급액보다 더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는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는 주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러한 개별환급의 이점을 활용하여 환급액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수출 물품에 대한 개별환급 신청 시에는 해당 수출 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소요량 계산서, 생산공정도, 구매 및 생산 관련 장부 등 개별환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승인일 이전 수출분에 대한 개별환급 신청은 소급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증빙 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필요시 전문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환급액 산정 및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