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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FTA 혜택을 받기 위해 A/S용 무상 수출 부품이나 샘플을 보낼 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부가가치기준이나 최소허용기준을 유상물품처럼 똑같이 적용해서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나요? 무상이라서 혹시 판정 기준 적용이 제외되거나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공개

2025-12-23 15:29
admin 0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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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혜택 적용을 위한 A/S용 무상 수출 부품이나 샘플을 포함한 모든 무상 수출 물품은 유상 물품과 동일하게 해당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기준(역외산 재료 공제 방식 또는 역내산 재료 합산 방식 등)이나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등 특정 기준의 적용이 무상이라는 이유로 제외되거나 달라지는 부분은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염려는 불필요합니다.

FTA 원산지 규정은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 '어느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 제조 공정 및 투입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물품이 상업적으로 유상으로 거래되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제공되는지는 원산지 결정의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무상 물품이라 할지라도 FTA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수입국 세관에서는 그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증명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가가치기준(Regional Value Content, RVC)을 적용할 경우, 무상 물품이라 하더라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물품의 가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에 가격이 '0'으로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원산지 판정 시에는 해당 물품의 실제 제조 원가, 표준 원가, 시장 가격 또는 직전 유상 거래 시의 가격 등을 기준으로 F.O.B. 가격 또는 기타 협정에서 정한 가격을 산출하여 RVC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원산지 규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무상 거래를 통한 원산지 규정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원산지 증빙 서류 준비 시, 해당 무상 물품의 가격 산정 근거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역시 유상 물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소허용기준은 특정 비원산지 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비율(예: 총 물품 가격의 7% 또는 10%) 이하일 경우, 해당 재료의 비원산지성을 불문에 부쳐 원산지 지위를 인정해 주는 예외 규정입니다. 이 기준은 물품 자체의 구성과 가치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물품의 상업적 대금 지불 여부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무상으로 수출되는 A/S 부품에 포함된 소량의 비원산지 재료가 최소허용기준을 충족한다면, 해당 부품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FTA 혜택을 받고자 하는 모든 수출 물품은 그 상업적 성격(유상/무상)과 관계없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무상 물품의 경우, 원산지 판정을 위한 가격 산정 시 상업 송장의 '0' 가격이 아닌 실제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관련 증빙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도 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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