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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한국 경로로 수입되는 화물 B/L에 홍콩 선적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중 FTA CO 소급발급을 선적 후 7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선적일'은 최초 출항지 중국의 선적일인가요, 아니면 B/L상의 경유지 홍콩 선적일인가요?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선적일이 궁금합니다. 공개

2025-12-26 15:26
admin 0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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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CO) 소급발급 기준이 되는 '선적일'은 최초 출항지인 중국에서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직접 운송 원칙(Direct Consignment Rule)'과 관련이 깊습니다.

FTA는 협정 당사국 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관세 특혜는 원산지 상품이 비협정국을 경유하면서 변질되거나 가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운송'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비당사국(예: 홍콩)을 단순히 경유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비조작 증명서(Non-manipulation Certificate) 또는 경유 증명서(Transit Certificate)입니다. 홍콩 세관 등 경유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하는 이 증명서는 해당 화물이 경유지에서 단순히 보관되거나 운송 수단이 변경되었을 뿐, 본질적인 가공이나 변형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면, 화물은 협정 당사국 간에 직접 운송된 것으로 인정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기준이 되는 선적일은 최초 원산지국인 중국에서 선적된 날짜가 됩니다.

선적 서류(B/L)에 홍콩 선적일이 기재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합니다. 이는 중국 내 항구에서 피더선(Feeder Vessel)을 이용하여 홍콩과 같은 주요 환적항으로 운송된 후, 다시 대형 모선(Mother Vessel)에 환적되어 최종 목적지인 한국으로 향하는 운송 경로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TA 원산지 규정에서 요구하는 '선적일'은 이러한 환적 과정의 최종 B/L에 기재된 날짜가 아닌, 원산지 상품이 최초로 원산지국(중국)에서 수출을 위해 선적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선적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상의 선적일, 컨테이너 터미널 반입일, 또는 피더선의 B/L에 기재된 선적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국에서의 최초 선적일을 확정해야 합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 규정은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근무일'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최초 선적일로부터 역산하여 7영업일 이내에 중국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자에게 송부해야만 유효하게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FTA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홍콩-한국 경로 수입 건의 경우, B/L상의 홍콩 선적일에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최초 출항지인 중국에서의 선적일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중국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또한, 홍콩 경유 시에는 비조작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추후 관세 당국의 심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불필요한 관세 부담을 피하고 FTA 혜택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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