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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제0802호 역외산 견과류를 슬라이스 및 단순 포장 작업 후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아세안 FTA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아 관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공개

2026-01-03 15:26
admin 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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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베트남에서 역외산 견과류(제0802호)를 슬라이스 및 단순 포장 작업 후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AKFTA)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아 관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아니오'입니다. 해당 물품은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3 부록2(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따르면, 품목번호 제0802호(기타의 견과류) 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생산된 것(Wholly Obtained)'이란 특정 국가에서 전적으로 재배, 수확, 채집, 생산된 물품을 의미합니다. 농산물의 경우, 해당 농작물이 씨앗부터 발아하여 수확되는 모든 과정이 해당 국가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됩니다. 견과류 역시 베트남 내에서 직접 재배되고 수확된 경우에 한하여 베트남산 '완전생산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역외산, 즉 베트남 외의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견과류를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단순히 슬라이스하거나 포장하는 작업만으로는 베트남산으로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공 활동은 FTA 원산지 규정에서 일반적으로 '불충분한 가공(Insufficient Production)'으로 분류됩니다. 불충분한 가공은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거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경제적 기여를 하지 않는 단순 공정을 의미하며, 슬라이스, 단순 포장, 분류, 선별, 세척 등의 공정은 대부분의 FTA에서 원산지를 부여하는 생산 공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FTA가 역내에서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 및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단순히 국경을 통과하는 행위만으로 원산지를 획득하여 역외산 물품이 역내산 특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제0802호에 해당하는 견과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이나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a)'이었다면, 슬라이스 및 포장 작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 볼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품목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므로, 원재료 자체가 베트남산이 아니라면 어떠한 가공을 거치더라도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아 FTA 특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에서 수입한 역외산 견과류에 대해 슬라이스 및 단순 포장 작업을 거쳤더라도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한국 수입 시에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원산지 규정은 품목별로 상이하고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관세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입 전에 해당 FTA 협정문상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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