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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통해 제1901.20호 제품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원산지 기준 중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 및 제11류 쌀 제품 제외)로부터 생산된 것’이라는 문구에서 괄호 안의 제외 세번들에 대한 해석 방법이 궁금합니다. 해당 재료들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면 안 되고, 반드시 원산지 재료여야만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한 해석 원칙을 알려주세요. 공개

2026-01-12 10:12
admin 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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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제1901.20호(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반죽)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해석할 때는 괄호 안에 명시된 '제외 규정'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호의 원산지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버터지방 함유량이 25%를 초과하는 제품과 그 외의 기타 제품으로 구분됩니다. 두 기준 모두 공통적으로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라는 세번변경기준(CC, Change in Chapter)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때 괄호 안에 기재된 '제1006호의 것과 제1102.90호, 제1103.19호, 제1103.20호(또는 1104.19호, 1104.29호), 제1104.30호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는 문구는 해당 원재료들에 대해 세번변경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다른 류(Chapter)에서 온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면 원산지가 인정되지만, 괄호 안에 열거된 특정 쌀 제품들은 비원산지 상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바와 같이, 해당 괄호에 포함된 쌀 및 쌀 가공품(쌀가루, 쌀 알갱이 등)은 반드시 한국산 또는 미국산인 '원산지 재료'여야만 합니다. 만약 제3국(예: 중국, 태국 등)에서 수입한 비원산지 쌀이나 쌀가루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1901.20호의 제품을 생산한다면, 아무리 공정을 거쳐 세번이 19류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농산물 등 민감 품목에 대해 역내산 재료 사용을 강제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FTA 협정의 취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버터지방 함유량이 25%를 초과하는 소매용이 아닌 제품의 경우, 쌀 제품에 대한 제한뿐만 아니라 '제4류의 비원산지 낙농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이는 쌀뿐만 아니라 우유, 크림, 버터 등 제4류에 해당하는 낙농품 원재료 또한 반드시 원산지 재료(한국산 또는 미국산)를 사용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제품의 성분 배합비(BOM)를 검토할 때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해당 쌀 제품이나 낙농품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비록 완제품의 세번이 원재료와 다른 류에 해당하여 형식적인 세번변경이 일어났을지라도, 제외 세번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비원산지임이 밝혀지면 사후 검증 시 원산지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전 반드시 BOM 상의 모든 원재료 세번을 정확히 분류하고, 괄호 안의 제외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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