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이란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 소재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 사업자는 대한민국의 행정권역 밖에 있으므로 국내법에 따른 영업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국내의 광고 대행사나 운영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구매 대행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게 된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와 운영 방식에 따라 등록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국내에 있는 운영 대행업체가 질문자님(해외 사업자)을 대신하여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결제를 관리하며, 사실상 구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해당 대행업체는 반드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주체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누가 국내 소비자에게 구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인식되는가'입니다. 만약 국내 대행사가 단순한 광고 송출에 그치지 않고,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의 판매자로 등록되어 주문 접수부터 배송 관리까지의 실질적인 구매 대행 프로세스를 전담하고 있다면, 해당 대행사가 영업등록의 주체가 됩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직접 판매 주체가 되고 대행사는 단순히 마케팅 업무만 수행한다면 등록 의무는 달라질 수 있으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는 현실적으로 국내 오픈마켓 입점이나 영업등록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국내 대행사와 협업하여 영업을 진행하실 때는, 해당 대행사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법하게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마쳤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구매 대행을 수행할 경우, 통관 과정에서 물품이 차단되거나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어 비즈니스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등록을 마친 대행업체는 매년 식품안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수입되는 식품이 수입 금지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가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미국 사업자로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시되, 국내 통관 및 판매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영업등록 여부와 식품 위생 관련 법규 준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사업자 본인은 직접적인 국내 영업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구매 대행 업무를 대행하는 운영 대행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관세사로서 조언드리자면,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 식약처 수입신고 등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대행사의 등록증 사본을 미리 확보하고, 품목별로 수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