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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홍콩을 경유하여 국내로 수입할 예정입니다. 한-중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고 싶은데, 제3국인 홍콩을 거치다 보니 직접운송요건 충족 여부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단일 통과 선하증권(Through B/L)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만약 해당 서류가 없다면 비가공증명서 등 어떤 추가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관세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상세한 확인 방법과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공개

2026-01-14 15:13
admin 0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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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직접운송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제3국인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경유지에서 수입국인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고 단순히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세 혜택의 핵심입니다.

가장 우선적이고 명확한 입증 방법은 단일통과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내 수출지에서부터 최종 목적지인 대한민국까지의 전체 운송 경로(출발지, 경유지, 도착지)가 하나의 서류에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초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일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단일통과선하증권이 있다면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이도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류 환경의 특성상 단일통과선하증권 발행이 어렵다면,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에 따라 홍콩 세관(C&E)이나 지정된 발급 기관으로부터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홍콩 내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외에 추가적인 가공 행위가 없었음을 공신력 있게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비가공증명서를 준비하실 때는 몇 가지 세부 기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홍콩에서 하역 후 재선적되는 화물은 비가공증명서 제출이 요구되지만, 만약 컨테이너 화물이 홍콩에서 하역되지 않고 선박에 그대로 적재된 상태로 경유하거나, 홍콩 세관의 감시하에 컨테이너 봉인(Seal)이 훼손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등 특정 조건하에서는 입증 절차가 간소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안전한 관세 혜택 적용을 위해 비가공증명서를 구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증빙 자료를 준비할 때는 서류 간의 정보 일치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C/O)상의 물품 명세와 홍콩을 경유하는 선하증권(B/L), 그리고 실제 수입 신고 시 제출하는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상의 정보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컨테이너 번호나 봉인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그 사유와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수입 전 단계에서 포워더나 물류 업체를 통해 해당 화물이 홍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취급되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일통과선하증권 발행이 가능하다면 이를 최우선으로 확보하시고, 불가능할 경우 홍콩 현지에서 비가공증명서 발급 절차를 즉시 진행하여 수입 통관 시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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