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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참깨와 들깨 원물, 그리고 이를 압착하여 제조한 참기름과 들기름을 수입할 예정입니다. 참깨와 들깨를 볶아서 짠 경우와 냉압 방식으로 채유한 경우 품목분류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며, 원상태의 종자와 가공된 식용유의 HS 코드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이 제1515호의 기타 식물성 유지로 분류되는 것이 맞는지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개

2026-01-19 10:24
admin 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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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와 들깨는 관세율표상 제12류에 해당하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원물 상태이거나 분쇄되지 않은 상태의 종자로서, 기름을 추출하기 위한 원재료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해당 류에 포함됩니다.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HS)에 따르면 참깨는 제1207.40-0000호에 분류되며, 들깨는 기타 유질 종자로 분류되어 제1207.99-1000호로 세분화됩니다.

원물인 종자에서 압착 등의 방식을 통해 추출된 식용유인 참기름과 들기름은 가공 공정을 거쳐 성질이 변화했으므로 제12류가 아닌 제15류의 '동식물성 유지' 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히 참기름과 들기름은 관세율표 제1515호인 '기타 비휘발성 식물성 유지(화학적으로 변성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됩니다. 이 호는 물리적인 방식(압착)으로 추출된 식물성 유지를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채유 방법인 온압법(Hot pressing)과 냉압법(Cold pressing)의 차이는 품목분류상의 본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온압법은 원물을 볶은 후 압착하여 특유의 고소한 향미와 짙은 색상을 내는 방식이며, 냉압법은 고온 처리 없이 압착하여 색이 엷고 풍미가 담백한 것이 특징입니다. 두 방식 모두 물리적인 압착 과정을 거친 '비휘발성 식물성 유지'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가공 방식의 선후 차이에도 불구하고 참기름은 제1515.50-0000호, 들기름은 제1515.90-1000호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참기름은 향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제 공정을 거의 거치지 않으며, 냉압 방식으로 채유된 해외의 식용유들 역시 화학적 변성을 가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HS 코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추출된 유지가 식용에 적합한지, 또는 혼합유인지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나 수입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석 성분표(COA)를 통해 순수한 참기름 및 들기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원상태의 종자인 참깨(1207.40)와 들깨(1207.99)는 제12류에, 이를 가공한 식용유인 참기름(1515.50)과 들기름(1515.90)은 제15류에 각각 분류됩니다. 이러한 품목분류는 관세율뿐만 아니라 수입 시 준수해야 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 요건을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참깨와 참기름 등은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고율 관세가 적용되거나 농수산물 유통공사(aT)를 통한 추천 등이 필요한 민감 품목이므로, 통관 전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세율과 요건을 확인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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