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시장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화장품 성분 규제가 매우 엄격하며, 특히 이번 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Fragrance Allergens)에 대한 라벨링 규정 개정은 관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 관세사로서 질문자님의 비즈니스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단계별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26일 발표된 개정 규정 (EU) 2023/1545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화장품 라벨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목록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약 26종의 성분에 대해서만 별도 표기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약 56종의 성분이 새롭게 추가되어 총 80여 종 이상의 성분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 소비자 안전 과학 위원회(SCCS)의 의견에 따라, 기존 목록에 없던 성분들 중에서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성분들을 대거 포함시킨 결과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수출 중인 제품의 전성분을 재검토하시어 다음과 같은 주요 추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오일 자체의 명칭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까지도 함량을 계산하여 표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함량에 대해 표기하는 것은 아니며, 유럽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의 기본 원칙인 농도 기준을 따릅니다. 질문자님의 제품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아래의 표시 기준치(Thresholds)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EU 당국은 다음과 같은 충분한 이행 준비 기간(Transitional Periods)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선 원료 공급사(Fragrance House)로부터 최신화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 분석 보고서(Allergen Certificate)를 수령하십시오. 이 보고서에는 개정된 80여 종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후, 각 성분의 함량을 체크하여 라벨(Inci Name) 디자인을 수정해야 합니다. 표시해야 할 성분이 많아질 경우 라벨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접이식 라벨(Peel-off labels)이나 외부 포장재 디자인 변경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와 협의하여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에 등록된 성분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밟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유럽 시장 진출에 있어 규제 준수는 브랜드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이번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질문자님의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기술 문서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