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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이 발효되기 전 이미 납품이 완료된 원재료나 제품에 대해서도, 협정 발효 이후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소급하여 발급해 줄 수 있나요? 공개

2026-01-30 10:15
admin 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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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환경에서 원산지 증빙은 수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새로운 FTA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에는 발효 전후로 공급된 물품의 원산지 판정 및 서류 발급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정 발효일 이전에 이미 공급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협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수출자가 최종 제품을 협정 발효 이후에 수출할 때, 그 재료의 원산지 증빙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1. 발효 전 공급 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원칙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 공급업체가 수출업체에 물품을 공급할 때, 해당 물품이 특정 FTA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협정 발효일 이후에 수출되는 최종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재료이거나, 발효 후 수출될 최종물품 자체가 협정 발효 전에 공급된 경우라면,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원산지 판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공급 시점이 아니라, 생산 당시의 공정이나 원재료 내역이 발효된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을 충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FTA는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 혜택을 부여하지만, 그 물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과거의 생산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협정 발효 전에 물품을 공급했더라도, 당시의 생산 공정이나 부가가치 비율 등이 발효된 협정 기준에 부합한다면 소급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2.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충족 여부의 검토

확인서를 발급하기 전, 질문자님께서는 반드시 해당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고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적용됩니다.

  • 세번변경기준(CTC): 원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일정 수준 이상(예: 4단위 또는 6단위)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부가가치기준(VAC): 물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역내 부가가치가 협정에서 정한 비율(예: 40% 이상 등)을 충족하는지 계산합니다.
  • 가공공정기준(SP): 특정 화학 반응이나 특정 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과거 공급 당시의 제조원가명세서(BOM)원재료 구매 내역, 생산공정도를 바탕으로 이 기준들을 재검증해야 합니다. 발효 전 공급 물품이라 하더라도 이 기준들을 충족한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원산지포괄확인서상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 유의사항 및 증빙 서류 관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소급 발급할 때는 몇 가지 실무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포괄기간의 설정입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통상 발급일로부터 물품 공급일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까지 포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효 전 공급 시점과 현재 발급 시점 사이의 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포괄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사후 검증에 대한 대비입니다. 관세 당국은 협정 발효 초기 소급 발급된 서류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원산지 소명서, BOM, 생산 기록 등의 원산지 증빙 서류를 향후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추후 검증에서 기준 미달로 판명될 경우, 수출업체는 물론 공급업체에게도 법적 책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정을 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협정 발효 전 공급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신 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해 주실 수 있으며, 이는 수출업체의 FTA 활용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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