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다자간 무역협정으로서, 회원국 간의 공급망 연결을 강화하는 데 큰 이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케이스는 전형적인 RCEP 역내 공급망 활용 모델로, 우리나라가 제조 거점이 되거나 물류 허브가 되는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핵심은 국내에서 수행되는 공정의 정도에 따라 적용 조항과 발급해야 하는 원산지 증명서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RCEP 회원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및 가공 공정을 수행한 후, 다시 다른 RCEP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협정 제3.4조(누적)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비록 한국에서 수행한 공정만으로는 원산지 결정기준(PSR)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RCEP 회원국산 원재료를 한국산 재료로 간주하여(누적), 최종 완제품의 원산지를 RCEP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나 가공 없이, 하역, 재선적, 보존, 또는 운송상 필요한 단순 공정만을 거친 후 RCEP 회원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에는 협정 제3.19조(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중계무역 형태에서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물품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았으므로, 최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 정보를 그대로 승계하여 다음 수입국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특히 유의하셔야 할 점은 RCEP의 독특한 구조인 관세 차별(Tariff Differentials) 조항입니다. RCEP은 동일한 원산지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국이 어느 국가냐에 따라, 그리고 그 물품의 원산지가 RCEP 내 어느 국가냐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협정 제2.6조).
단순 경유 수출 시, 중간 경유국인 우리나라의 수출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공정 유무에 따라 '누적을 통한 신규 발급'인지 '연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인지가 결정되며, 두 경우 모두 선행된 RCEP 원산지 입증 서류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