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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칫솔, 치실 및 액체 가글 등 구강 관리 용품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와 정확한 HS 코드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공개

2026-02-03 15:16
admin 0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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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구강 위생용품은 그 형태와 용도, 그리고 구성 재료에 따라 관세율표상 전혀 다른 호(Heading)로 분류됩니다. 무역 실무에서는 치약이나 가글 같은 '제제(Preparations)'류와 칫솔 같은 '도구(Tools)'류가 서로 다른 류(Chapter)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수출입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번(HS Code) 확정은 관세율 적용 및 수입 요건 확인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1.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의 분류 (제3306호)

관세율표 제33류는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 향료, 화장품 및 화장용품 등을 다루며, 이 중 제3306호에는 구강이나 치과의 위생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들이 특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약, 구강 세정제(가글), 그리고 소매용으로 포장된 치실 등이 포함됩니다.

각 품목별 세부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약(Dentifrices): 치아의 청결과 광택을 위해 사용하는 페이스트(paste), 가루, 정제 형태의 제품은 제3306.10-0000호에 분류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튜브형 치약뿐만 아니라, 치과의사가 사용하는 전문적인 연마제나 틀니 세정용 조제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치간 청결용 실(Dental Floss): 치실은 섬유 재질이지만, 구강 위생을 목적으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된 경우 제3306호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3306.20호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매용으로 포장되지 않은 대용량의 방직용 섬유 실은 제11부의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포장 형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구강위생용 제품(Mouthwash 등): 액체 상태의 가글류(구강 세정제), 구강 스프레이, 의치 정착용 페이스트 등 상기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구강 위생 제품은 제3306.90-1000호(기타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로 분류됩니다.


2. 칫솔 및 브러시류의 분류 (제9603호)

화학적인 조제품이 아닌 물리적인 도구, 즉 '솔(Brush)' 형태를 띤 제품은 잡품이 분류되는 제96류에 속합니다. 특히 제9603호는 빗자루, 브러시, 몌칠용 붓 등을 포괄하며, 사람의 신체 일부를 닦거나 손질하기 위한 브러시는 별도의 소호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칫솔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칫솔(Toothbrushes): 사람의 치아를 닦는 데 사용되는 칫솔(의치용 브러시 포함)은 제9603.21-0000호에 특게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수동 칫솔뿐만 아니라 전동 칫솔의 교체용 브러시 헤드 등도 구조와 기능에 따라 이 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칫솔과 유사해 보이지만 화장용으로 사용되는 브러시나 기타 신체 손질용 브러시는 제9603.29호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용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수출입 시 유의사항 및 요건

위에서 살펴본 HS Code 분류는 단순히 관세율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입 통관 시 필요한 법적 요건을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약제나 구강청결제(가글), 치실 등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3306호로 분류되는 제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등, 관세법 외의 개별 법령에 따른 요건 구비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칫솔의 경우에도 어린이용 제품이라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타겟 소비층과 기능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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