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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수출 시 6천 유로 초과 물품을 여러 개의 인보이스로 나누어 각각 다른 운송수단으로 발송하는 경우, 비인증수출자도 원산지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공개

2026-02-06 10:27
admin 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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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정 하에서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 제도와 금액 기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물품을 분할하여 발송할 때 이 금액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해석,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한-EU FTA의 원산지 신고와 금액 기준

기본적으로 한-EU FTA에서는 수출 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 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한 수출자만이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체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비인증수출자) 원산지 신고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서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인보이스(송품장)의 개수'가 아니라 '단일 탁송화물(Consignment)'의 개념입니다. 협정문에서는 단일 탁송화물을 '동시에 송부된' 물품으로 정의하며, 이는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취인에게 송부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
  •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

즉, 단순히 인보이스를 여러 장으로 나누어 발행했다 하더라도, 해당 물품들이 동시에 같은 운송편으로 발송된다면 이는 '단일 탁송화물'로 간주되어, 전체 금액의 합계가 6,000유로를 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상이한 운송수단 및 날짜에 따른 개별 발송의 해석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상황과 같이, 물품을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상이한 날짜에 발송하는 경우에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관세청의 유권해석 및 FTA 집행 지침에 따르면, 탁송화물이 서로 다른 날짜에,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송부되었다면 이는 각각 별개의 탁송화물로 봅니다.

따라서, 각각 분리된 탁송화물의 금액이 6,000유로 미만이라면, 비록 수출자가 비인증수출자라 하더라도 각 건별로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수입국에서는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각 선적 건이 독립적인 수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3. 의도적인 분할 선적(Split Shipment)과 위험성

하지만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분할의 의도성'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다른 날짜와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목적이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단일 거래계약: 애초에 하나의 큰 계약 건임에도 불구하고 인증 회피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나누는 경우
  • 단일 운송서류: 하나의 B/L이나 AWB가 발급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억지로 분할하여 발송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 반복적인 분할: 정기적으로 대량의 물품을 보내면서 항상 6,000유로 미만으로 맞추어 쪼개기 선적을 하는 경우

관세 당국은 사후 검증 과정에서 거래 계약서, 구매 주문서(PO), 전체적인 물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만약 단일의 송품장과 운송서류가 발급되었어야 할 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분할 송부했다고 판단되면, 이는 협정 적용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하며 추징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관세사의 종합 조언

결론적으로,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된 운송수단과 날짜를 통해 6,000유로 이하로 발송된 건은 비인증수출자도 원산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만약 이러한 수출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본래 하나의 계약 건을 수행하는 과정이라면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단순히 6,000유로 초과 물품에 대한 권한 부여뿐만 아니라, 원산지 관리 능력을 세관으로부터 공인받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의 리스크를 줄이고, 불필요한 분할 선적에 따른 물류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영에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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