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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수입업자가 해외제조업소 명칭이나 소재지를 변경 등록했을 경우, 기존에 제작해 둔 한글표시사항 라벨을 그대로 사용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해도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공개

2026-02-07 10:18
admin 0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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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 절차에 있어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해외제조업소 등록 정보와 현품의 표시사항(라벨) 일치 여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상황은 실무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동시에 수입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외제조업소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기존 라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합하며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배경과 대응 방안을 전문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해외제조업소 정보의 공유성과 연동성

대한민국 식약처(MFDS)의 수입식품안전관리 시스템 하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개별 수입자가 아닌 '제조업소'를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즉, 특정 해외 공장(제조사)에 대해 최초 등록자가 부여받은 코드를 후발 수입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수입업자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업소명이나 소재지(주소) 변경 신청을 하고 이를 식약처가 승인했다면, 해당 제조업소의 마스터 데이터(Master Data) 자체가 변경된 것입니다.

수입식품 신고 시 제출하는 정보와 실제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사항(라벨)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해야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비록 질문자님께서 직접 정보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산상 등록된 정보가 'A 주소지'에서 'B 주소지'로 변경되었다면, 기존 'A 주소지'로 인쇄된 라벨은 허위 표시 혹은 표시 기준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검역관은 전산상의 최신 등록 정보와 현품 라벨을 대조하여 검사하기 때문입니다.



2.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원칙

만약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라벨로 수입신고를 진행할 경우, 서류 검사 혹은 현장 검사 단계에서 '표시사항 위반'으로 지적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오타 수준을 넘어, 제조원 정보라는 핵심 사항의 불일치이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통관 보류 및 보완 지시: 현품의 라벨을 변경된 등록 정보에 맞게 수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 보수 작업 비용 발생: 보세구역 내에서 인력을 고용하여 스티커 덧방 작업(Over-labeling)을 진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창고료와 작업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행정 처분 위험: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반복될 경우 수입업무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재고 라벨(포장재)이 많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변경된 정보에 맞춰 스티커 작업을 선행한 후 선적하거나, 국내 도착 후 보수 작업을 통해 현행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예외적 참작 가능성과 실무적 대응 방안

다만,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라벨 폐기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제한적인 구제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재지의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나 도로명 주소 개편 등 실질적인 장소 이동 없이 표기법만 바뀐 경우라면 식약처나 검역소의 판단에 따라 기존 라벨의 소진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재량과 해석의 영역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관할 부서 사전 질의: 통관 예정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검역소) 또는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에 해당 변경 건이 기존 라벨 사용이 가능한 경미한 변경인지, 아니면 즉시 반영해야 하는 중대 변경인지 유권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 수출자와의 소통: 다른 수입자가 변경을 신청했다는 것은 실제로 제조사의 정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출자에게 정확한 영문 주소와 상호가 무엇인지 재확인하여 향후 제작할 라벨에 반영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정보로 스티커 작업을 진행하여 통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기존 라벨 사용 가능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과할 기관의 공식적인 답변을 얻은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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