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뷰티 제품이나 생활 화학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고자 할 때, 해당 품목이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통관의 난이도와 수입 요건 확인 절차를 결정하는 매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염모제, 제모제, 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는 과거에는 의약외품이나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품목들이었으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재는 모두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더욱 엄격한 품질 관리와 수입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거나 원치 않는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염모제, 탈염·탈색제, 제모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품목들은 과거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되어 왔으나,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화장품법 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으로 전격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인체에 직접적인 화학 작용을 일으키는 제품의 특성상 보다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기능성화장품을 수입하실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함께 언급하신 고형비누(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의 경우 관리 주체가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부터 이들 품목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테두리 안으로 정식 편입되었습니다.
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이었던 이 제품들이 화장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실무적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위 품목들을 수입할 때는 단순히 HS Code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국내 화장품법에 따른 수입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화장품으로 분류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통관 시마다 표준통관예정보고(EDI)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해외 제조사로부터 확보한 성분 분석표(Ingredients List)를 바탕으로 국내 배합 금지 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사전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의 경우, 특정 성분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할 시 통관 불허 및 폐기 조치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한 사전 매칭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문의하신 모든 품목은 화장품(일부 기능성화장품 포함)으로 분류되므로, 화장품법이 요구하는 수입 요건을 철저히 준비하시어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