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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나 무역 거래 시 위조 상품(소위 '짝퉁')의 정확한 법적 정의는 무엇이며, 이를 수출입할 경우 관세법 및 상표법에 따라 어떤 처벌과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공개

2026-02-21 15:20
admin 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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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관세법 제235조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 상품이란, 타인의 정당한 권리인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을 허락 없이 도용하여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물품을 의미합니다.

현대 무역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박힌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소비 활동을 넘어 지식재산권 침해라는 중대한 법적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위조 상품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고 있으며, 권리자의 신고가 있거나 세관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침해 물품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통관 보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에 따른 엄중한 처벌 수위

위조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는 개별 법령에 따라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특히 유념하셔야 할 부분은 상표법에 따른 형사 처벌 규정입니다.

  •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세법상 처벌 및 몰수: 관세법 제235조 위반으로 인해 해당 물품은 전량 몰수 및 폐기 처분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 비용 역시 화주(수출입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 행정 제재 및 사후 관리: 위반 행위의 고의성이나 규모에 따라 상표법 위반과 별개로 관세법상 밀수출입죄 등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수출입 시 블랙리스트로 관리되어 집중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장기적인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수출입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불이익과 주의사항

질문자님, 많은 분이 "위조품인지 몰랐다"거나 "자가 사용을 위한 소량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항변하시지만, 실질적인 법 집행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통관 보류 및 폐기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개인 사용 목적으로 들여오는 소량의 물품일지라도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세관에서 엄격히 차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 관세사로서 당부드리는 것은, 모든 무역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브랜드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에 등록된 상표인지, 병행수입이 가능한 제품인지, 혹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 제품인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해외 공급업체가 정품임을 보장하더라도 국내 세관에서 가품으로 판정될 경우 그 모든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국내 수입자에게 귀속되므로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조 상품의 수출입은 국가 경제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정당한 권리자의 이익을 해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강력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막대한 벌금 및 물품 몰수 조치가 뒤따르므로, 안전하고 투명한 무역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스러운 물품은 전문 관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철저한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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