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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조사로부터 신제품 출시 전 테스트 및 광고 목적으로 샘플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 대상인 '상업용 견본품'으로 인정받아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상세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공개

2026-02-22 15:17
admin 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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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 제3호에 따르면, 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수입하시려는 물품이 실질적인 판매용이 아닌, 제품의 품질 확인이나 계약 체결을 위한 상업용 견본품(Sample)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관세가 면제되는 상업용 견본품의 4가지 법적 유형

질문자님께서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소액물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첫째, 물리적 훼손 처리가 된 물품: 해당 물품에 천공(구멍 뚫기)이나 절단이 되어 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는 도저히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누가 보더라도 견본품으로만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소매를 자르거나 신발 바닥에 구멍을 뚫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둘째, 정보 전달용 인쇄물: 판매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상품목록(카탈로그), 가격표, 교역안내서 등은 그 자체로 광고용품으로 인정되어 면세가 가능합니다.
  • 셋째, 저가 소액 견본품: 가장 흔히 적용되는 기준으로, 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넷째, 형상 및 성질상 견본품: 물품의 외관이나 성능, 성질로 보아 판매용이 아닌 샘플임이 명확한 경우입니다.


2. 견본품 인정의 실무적 판단과 주의사항

관세법에서 정의하는 견본품이란, 제품 전체의 디자인, 성능, 성분 및 품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되거나 특정 상품의 제작 및 주문을 위한 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수입하는 물품이 위에서 언급한 '천공'이나 '절단'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온전한 완제품 형태라면, 세관에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견본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세관장은 질문자님의 반입 사유(사용 목적), 반입 수량, 물품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디자인의 의류를 사이즈별로 100벌씩 수입하면서 견본품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수량 면에서 상업용 판매 물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동일 모델별로 1~2개 내외의 소량이며, 총액이 미화 250달러 이내라면 견본품으로 인정받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3. 면세 적용을 위한 관세사의 전문가 조언

질문자님께서 안전하게 면세 통관을 진행하시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해외 공급자에게 인보이스(Invoice) 작성 시 비고란에 'Sample, No Commercial Value'라는 문구를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다만, 이 문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물품의 가치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받는 샘플이라 하더라도 세관 신고 시에는 해당 물품의 실질 가치(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 금액이 250달러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250달러를 초과하는 고가의 물품을 견본품으로 수입하면서 반드시 면세를 받아야 한다면, 수입 신고 전 세관의 확인하에 천공 또는 절단 등의 작업을 거쳐 견본품 식별 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이나 화장품, 전기용품 등은 견본품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인증, 검역 등)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입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당 품목의 특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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