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사례는 한-EU FTA 체결국 내에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서로 다른 회원국에 위치할 때 발생하는 제3국 송장(Third Party Invoicing) 및 원산지 증명 가능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스트리아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으로 직접 선적하고, 원산지 신고서(인산지증명서)를 스페인에 소재한 인증수출자가 발행하더라도 해당 서류는 한-EU FTA에 따라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EU FTA 협정상 '수출자'란 단순히 물품을 판매하는 자를 넘어, EU 역내에 소재하면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스페인 수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고 스페인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번호를 취득한 상태라면, 생산지가 오스트리아라 할지라도 스페인 수출자는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를 발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EU가 하나의 거대한 단일 관세 영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오스트리아 생산자와 스페인 수출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EU FTA는 EU 27개 회원국 전체를 하나의 역내로 보고 있습니다. 즉, 오스트리아에서 생산된 물품은 EU 역내산 물품이며, 스페인 또한 EU 역내에 해당하므로 스페인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Invoice)이나 인도증서 등의 상업 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하는 것은 협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원산지 신고 문안 내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EU산(Origin: EU)' 또는 '오스트리아산(Origin: Austria)'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스페인 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유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품의 이동 경로가 오스트리아에서 한국으로 직송되는 경우, 협정상의 '직송 원칙'을 충족하게 되어 협정 관세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실제 수입 통관 시 관세청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보완 요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비록 서류상 유효하더라도,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를 경우 세관에서는 해당 스페인 수출자가 오스트리아 생산 물품에 대해 어떻게 원산지를 확인하고 입증했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스페인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원산지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스트리아 생산 물품에 대해 스페인에서 발행한 원산지 신고서는 한국 세관에서 유효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수출자에게 오스트리아 생산자와의 원산지 증빙 데이터 연계가 완벽한지 다시 한번 확인 요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