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수입 물품에 대해 협정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상황은 수출자가 협정문상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보다 더 엄격하거나 포괄적인 기준인 WP(Wholly Produced)를 적용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물품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PSR)이라 하더라도 중국 내 수출자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모든 원재료 및 부재료를 중국산(원산지 재료)으로만 사용하여 생산했다면 원산지 결정기준을 WP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협정 관세 적용 또한 가능합니다.
세번변경기준(PSR)은 기본적으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 공정을 거쳤을 때, 원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일정 단위 이상 변경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요건을 의미합니다. 반면, WP(원산지재료 생산)는 제품 생산에 투입된 모든 재료가 이미 해당 체약당사국(이 경우 중국)의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원산지 재료임을 뜻합니다. 즉, WP는 PSR보다 더 상위의 원산지 충족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소 요건인 PSR을 당연히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중 FTA 협정 제3장 및 부속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제10란에 기재되는 주요 부호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 기준들이 실제 물품 생산 공정과 일치하는지 수출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수입 통관 시 WP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향후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Verification)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비록 서류상 WP 기재가 유효하더라도, 실제로 투입된 모든 원재료가 중국산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 수출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재료 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와 각 원재료의 원산지 포괄확인서 또는 중국 내 구매 증빙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일부라도 비원산지 재료(한국산 또는 중국산이 아닌 재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단순히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WP로 발급했다면, 사후 검증 시 원산지 부적정 판정을 받아 협정 세율이 배제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수출자가 실제 공정에 근거하여 WP로 적법하게 발급한 것이라면 협정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수출자가 PSR(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WP를 선택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