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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산 물품을 수입하면서 말레이시아를 경유할 때, 운송서류(B/L)상의 출발지가 말레이시아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한-아세안 FTA 적용을 위한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개

2026-03-03 15:17
admin 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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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AK-FTA)를 적용받아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품의 원산지가 당사국임은 물론,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사례처럼 태국에서 출발한 물품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운송 서류의 기재 방식은 협정 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법적 증빙 자료가 됩니다.



1.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의 법적 정의와 요건

통과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송하인이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서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운을 교대로 이용하는 등 환적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한-아세안 FTA 협정상 직접운송을 인정받기 위한 통과선하증권은 반드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운송 책임의 일관성: 최초의 운송인이 전 구간(태국에서 한국까지)에 대한 운송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구간의 명시: 증권상에 물품이 수출국(태국)에서 수입국(한국)으로 직접 이송된다는 경로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비조작 증명: 경유지인 말레이시아에서 물품이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으며, 하역이나 운송상의 이유 외에 다른 작업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말레이시아 출발 기재 시의 문제점 및 인정 불가 사유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상황처럼 선하증권(B/L)상 출발지가 '말레이시아'로, 도착지가 '우리나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운송인은 말레이시아에서 한국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만 운송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태국에서 말레이시아까지의 전반부 운송 구간이 누락된 것이므로, 관세 당국은 이를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운송원칙 위배: 물품이 태국에서 직접 한국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별도의 상거래가 발생한 후 한국으로 재수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특혜관세 배제: 직접운송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 관세 적용이 거부되어 높은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의 부담: 단순히 서류상의 오류라고 주장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태국에서부터 물품이 통제 하에 운송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빙(태국발 B/L, 환적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3. 관세사의 실무적 조언 및 대응 방안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고자 하신다면, 단순히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된 B/L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첫째, 태국에서 발행된 최초의 B/L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출발지가 태국, 도착지가 한국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말레이시아는 단순히 경유지(Port of Discharge/Transshipment)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통과선하증권의 형태입니다.

둘째, 만약 부득이하게 운송 서류가 분할 발행되었다면, 말레이시아 세관으로부터 비조작 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를 발급받거나, 물품이 말레이시아 내에서 보관되는 동안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창고 반입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통과선하증권에 비해 소명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며 관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이 출발지가 말레이시아로 기재된 B/L은 한-아세안 FTA의 직접운송 증빙을 위한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받기 곤란합니다. 반드시 전 구간 운송 정보가 담긴 서류로 수정하거나 보완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어 불필요한 관세 추징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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