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Direct Transport Rule)'에 관한 사안입니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 국가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FTA 특혜관세는 협정 당사국 간의 물류 흐름을 전제로 합니다. 한-EFTA FTA 역시 제12조 등에서 직접운송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수출 당사국(스위스)에서 수입 당사국(대한민국)으로 직접 운송된 상품에 대해서만 특혜대우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현대 물류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당사국(이 사례의 경우 네덜란드)을 경유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비당사국을 경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한글 라벨링 작업은 위에서 언급한 '양호한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세청 지침 및 FTA 협정문의 해석에 따르면, 라벨링(Labeling)이나 마킹(Marking) 작업은 단순히 물품의 상태를 유지하는 보존 작업이 아니라, 특정 국가(한국)의 규정에 맞추기 위한 추가적인 가공 또는 준비 단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보존을 위한 작업'이란 냉장 보관, 건조, 먼지 제거, 파손 방지를 위한 단순 포장 보수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한글 라벨을 부착하는 행위는 상품의 외관을 변경하거나 상품 정보를 추가하는 행위로서, 협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작업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네덜란드 보세구역에서 한글 라벨링 작업을 수행한 경우, 해당 물품은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질문자님께서 향후 이와 유사한 수입 건을 진행하실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제3국인 네덜란드에서의 라벨링 작업은 한-EFTA FTA에서 허용하는 단순 공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이므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관세 절감을 위해서는 물류 프로세스를 재검토하여 라벨링 작업 시점을 조정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