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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산 제품을 네덜란드 보세구역에서 한글 라벨링 작업 후 한국으로 수입할 때, 한-EFTA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공개

2026-03-04 15:16
admin 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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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Direct Transport Rule)'에 관한 사안입니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 국가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한-EFTA FTA의 직접운송원칙과 비당사국 경유 시 허용 범위

기본적으로 FTA 특혜관세는 협정 당사국 간의 물류 흐름을 전제로 합니다. 한-EFTA FTA 역시 제12조 등에서 직접운송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수출 당사국(스위스)에서 수입 당사국(대한민국)으로 직접 운송된 상품에 대해서만 특혜대우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현대 물류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당사국(이 사례의 경우 네덜란드)을 경유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비당사국을 경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물품이 비당사국인 네덜란드에서 세관 당국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함.
  • 비당사국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에 한정됨.
  • 해당 물품이 비당사국에서 국내 소비 또는 사용을 위해 반출되지 않아야 함.


2. 비당사국 내 '라벨링 작업'의 법적 성격과 협정관세 배제 사유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한글 라벨링 작업은 위에서 언급한 '양호한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세청 지침 및 FTA 협정문의 해석에 따르면, 라벨링(Labeling)이나 마킹(Marking) 작업은 단순히 물품의 상태를 유지하는 보존 작업이 아니라, 특정 국가(한국)의 규정에 맞추기 위한 추가적인 가공 또는 준비 단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보존을 위한 작업'이란 냉장 보관, 건조, 먼지 제거, 파손 방지를 위한 단순 포장 보수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한글 라벨을 부착하는 행위는 상품의 외관을 변경하거나 상품 정보를 추가하는 행위로서, 협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작업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네덜란드 보세구역에서 한글 라벨링 작업을 수행한 경우, 해당 물품은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해집니다.



3. 실무적 유의사항 및 대응 방안

질문자님께서 향후 이와 유사한 수입 건을 진행하실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 작업 위치의 변경: 한글 라벨링 작업은 원산지 국가인 스위스 현지에서 완료하여 발송하거나, 한국에 도착한 후 국내 보세구역에서 수입 신고 전에 수행해야 합니다. 국내 보세구역에서의 라벨링 작업은 직접운송원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비조작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확보: 만약 단순히 네덜란드를 경유만 하고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았다면, 네덜란드 세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세관 감시 하에 있었으며 허용된 작업 외의 조작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비조작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협정관세 적용이 원활합니다.
  • 원산지 증명서(AK Form 등) 검토: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뿐만 아니라, 전체 운송 경로(B/L)를 확인하여 비당사국에서의 체류 기간과 작업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체크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제3국인 네덜란드에서의 라벨링 작업은 한-EFTA FTA에서 허용하는 단순 공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이므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관세 절감을 위해서는 물류 프로세스를 재검토하여 라벨링 작업 시점을 조정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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