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권익을 위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매우 엄격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수입하신 물품이 세관 검사 과정에서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으로 분류되었다면, 이는 해당 물품이 권리자의 허가 없이 생산된 소위 '가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품의 통관 보류 및 폐기 처분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수출입 사실 통보 절차가 진행됩니다. 세관은 해당 물품의 지식재산권자와 수입자인 질문자님 양측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지식재산권자는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게 되며, 수입자인 질문자님은 해당 물품이 정품임을 입증하거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챙기셔야 할 부분은 세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한 내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권리자의 의견에 따라 해당 물품은 위조 상품으로 간주되어 전량 폐기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수입업체(사업자)인 경우와 개인 수입자인 경우에 따라 세관에 제출해야 할 소명 자료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사업자의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이므로 권리 관계 확인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1. 수입업체(사업자)인 경우
2. 개인 수입자인 경우
만약 소명 자료를 통해 정품임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통관 허용 절차를 밟게 되지만, 침해 물품으로 최종 판정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물품은 폐기되며,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상표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량의 개인 용도 물품이라 하더라도 최근에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어 '용도와 관계없이' 폐기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매 전 반드시 정품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문 관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에 맞는 최선의 소명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