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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이 세관 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으로 분류되어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입업자나 개인 구매자로서 제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 사항과 소명 절차, 그리고 필요한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개

2026-03-06 10:12
admin 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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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권익을 위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매우 엄격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수입하신 물품이 세관 검사 과정에서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으로 분류되었다면, 이는 해당 물품이 권리자의 허가 없이 생산된 소위 '가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품의 통관 보류폐기 처분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처리 절차 및 통보 확인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수출입 사실 통보 절차가 진행됩니다. 세관은 해당 물품의 지식재산권자와 수입자인 질문자님 양측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지식재산권자는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게 되며, 수입자인 질문자님은 해당 물품이 정품임을 입증하거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식재산권 확인 및 통보: 세관에서 의심 물품 적발 후 권리자와 수입자에게 사실 통보
  • 의견 회신 및 소명: 지식재산권자의 침해 확인 의견 제출 및 수입자의 소명 자료 제출
  • 침해 여부 판정: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관 또는 전문 기관에서 침해 여부 결정
  • 사후 조치: 침해로 판정될 경우 통관 보류, 조사 의뢰 및 최종적으로 물품 폐기

이 과정에서 질문자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챙기셔야 할 부분은 세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한 내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권리자의 의견에 따라 해당 물품은 위조 상품으로 간주되어 전량 폐기될 수 있습니다.



수입 주체별 필요 서류 및 구체적인 소명 방법

질문자님께서 수입업체(사업자)인 경우와 개인 수입자인 경우에 따라 세관에 제출해야 할 소명 자료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사업자의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이므로 권리 관계 확인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1. 수입업체(사업자)인 경우

  • 라이선스 계약서: 지식재산권자와 체결한 공식적인 사용권 부여 계약서
  • 수입권한 확인서: 권리자로부터 해당 지역(한국) 내 판매 및 수입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급망 증빙: 제조사로부터 수입자까지 이어지는 송장(Invoice) 및 물류 흐름도
  • 정품 확인 마크: 물품에 부착된 홀로그램, 시리얼 번호 등 정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및 자료

2. 개인 수입자인 경우

  • 구매 결제 내역: 공식 홈페이지나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결제한 카드 승인 내역 및 영수증
  • 판매 페이지 캡처: 정품임을 명시하고 판매한 사이트의 URL 및 상세 상세 페이지 내용
  • 판매자 교신 내역: 판매자와 정품 여부를 확인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 가격 적정성 소명: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 아닌, 시장가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구매했음을 증빙하는 자료

만약 소명 자료를 통해 정품임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통관 허용 절차를 밟게 되지만, 침해 물품으로 최종 판정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물품은 폐기되며,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상표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량의 개인 용도 물품이라 하더라도 최근에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어 '용도와 관계없이' 폐기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매 전 반드시 정품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문 관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상황에 맞는 최선의 소명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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