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세법 제235조에 따르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내 지식재산권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들을 가품으로부터 보호하며, 국제적인 통상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 정책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수입하려는 물품이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국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처분이 크게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인지 여부를 세관에서 확인 중이거나, 이미 침해 물품으로 확정 판정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물품의 반송 또는 신고취하가 금지됩니다. 이는 침해 물품이 해외로 돌아갔다가 다른 경로를 통해 다시 재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조 상품의 국제적 유통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통관도 되지 않고 반송도 되지 않으므로 최종적으로는 폐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폐기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 법령에서는 선의의 수출입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음의 요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세관장의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반송이나 신고취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예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안이 단순 통관 절차상의 확인을 넘어, 세관의 조사부서(조사국)에서 조사 중인 사건으로 분류되었다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집니다. 관세법 위반이나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정식 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어 최종적인 행정처분이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의 반송이나 신고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은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벌금이나 몰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가품 수입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국가 신인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세관에서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전 반드시 해당 브랜드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가인 관세사를 통해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원칙적으로 반송이 금지되고 폐기 대상이 되지만, 국내 반입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침해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반송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조사부서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사건 종결 전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