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0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법정 사항을 반드시 국문으로 기재 및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공식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병행수입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병행수입 제품은 대개 현지 언어로만 표기되어 있으므로, 한국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포장 위에 국문 라벨(주로 스티커 방식)을 부착하는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병행수입 화장품을 국내에 적법하게 유통하시려면, 국문 라벨에 다음의 항목들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 라벨을 제작할 때는 가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뚜렷한 글자 크기를 유지해야 하며, 유통 과정에서 라벨이 떨어지거나 글자가 지워지지 않는 재질과 인쇄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외국어 원본 박스나 용기 위에 스티커(Over-labeling)를 부착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이때 기존의 제조번호나 유통기한 정보와 국문 라벨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 깊은 검수가 필요합니다.
특히 표시·광고의 적정성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외국 현지 포장에 적힌 미사여구를 그대로 직역하다가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학적 효능'이나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표시·광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행수입업자는 반드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주체에 의한 라벨 부착 및 판매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만약 이러한 국문 라벨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수입 전 해당 제품의 성분표와 유통기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여 법령에 맞는 라벨 시안을 준비하시고, 통관 후 보세창고 등 적절한 장소에서 라벨 보수 작업을 완료한 뒤 국내 시장에 출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