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꿀도 식품의 일종이므로, 다른 수입식품과 마찬가지로 수입식품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과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기본으로 진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꿀의 기본적인 취급/보관방법에 따라, 국내 입항도착 후 검역 완료때까지 보관할 적합한 보세창고를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물품의 특성상 취급/보관방법이 중요한 물품이므로, 보세창고가 적절한 취급/보관방법으로 보관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후 조건을 만족하는 보세창고로 배정하여 물품이 입고되도록 유도하여야 하겠습니다.
3. 식품이므로, 한글표시사항 라벨을 제작하여 식품등 수입신고 전에 현품에 해당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때, 표시사항 내용은 현행의 법령을 충실히 따르는 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4. 세관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서류에 해당하는 B/L(또는 EMS를 통한 경우,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 C/I, P/L 그리고 국운임명세서와 FTA 적용이 가능한 경우, FTA 혜택용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식약처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성분함량표, 제조공정도, 실물사진 등 물품정보와 제조/소비기한 표시, 해외제조업소 정보와 수입식품 판매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영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이 요구 됩니다.
5. 꿀은 상당한 고율의 관세율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산업보호 취지 차원에서 관세율은 타 물품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FTA 체결국에서 수입되지 않는 이상은 물품단가가 매우 싸지 않는 이상은 가격자체로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천연꿀의 경우 FTA 협정세율 자체가 매우 고율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말그대로 양허 당시 천연꿀 산업만큼은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FTA가 체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잉 따라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었더라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0%의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추천이 없으면 FTA 세율 자체가 기본세율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 유의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연꿀 수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더더욱 수입원가 산정에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