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는 제품의 국적을 명확히 밝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제품의 재질, 세트 구성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기본 원칙은 현품상에 최종소비자가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최종소비자가 원산지 식별에서 오인이나 임의적 제거, 훼손이 없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는 최종소비자에게 수입된 상태 그대로 노출될 일 없거나, 최종소비자가 수입자 자기 자신이거나 하는 경우와 같이, 수입 당시의 원산지표시가 최종소비자에게 의미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한다 하겠습니다.
여하튼, 수입물품 검사의 과정에서도 원산지표시 여부는 가장 핵심적으로 검토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수입 업체는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1. 일반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
- 스티커 부착: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내구성이 약할 수 있습니다.
- 라벨 부착: 스티커보다 견고하며 다양한 재질에 적용 가능합니다.
- 섬유/직물류 박음질: 의류, 가방 등 섬유 제품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2. 원산지 표시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
원산지 표시 미부착 또는 부적절한 부착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 보수 작업 비용 발생:
- 세관의 시정 명령에 따라 보세 창고에서 보수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 보수 작업 비용은 작업량과 난이도에 따라 다르며,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재발 시에는 보수 작업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제품 금액의 10%~5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입 업체에 대한 불이익:
- 수입 업체는 세관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향후 수입 시 지속적인 검사를 받게 됩니다.
- 이는 통관 지연 및 추가 검사로 인한 비용 증가를 초래합니다.
- 제품 품질 저하:
- 세관에서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보수 작업은 제품의 외관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섬유 제품의 경우, 투박한 박음질로 인해 제품의 상품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및 권장 사항
- 원산지 표시는 제품의 재질 및 특성에 맞게 정확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 비용 절감을 위한 부적절한 원산지 표시 시도는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1차 적발된 경우, 향후 추가 적발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수입하는 방법도 고려 해볼수 있습니다.
- 원산지 표시 위반 기록은 2년간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수입 업체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숙지하고, 정확한 표시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수입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제품의 신뢰성과 기업의 신용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번 적발시 보수작업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후 수입되는 물품들에 대해서도 통관단계에서 시간소요가 자주 발생될 수 있어 최대한 원산지표시가 문제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제품제조단계에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해서 상세한 작업방법과 작업결과물을 제조자로부터 확인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산지에 관해서는 FTA 관계해서라도 구매계약 단계에서부터 정밀하게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