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수입을 진행하시는 만큼 세관 검사 통보에 다소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수입 물품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목적 때문입니다.
우선, 수입신고하신 내용과 실제 물품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회 안전과 국민 보건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 관련 규정 2항 1호)
예를 들어,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물품이 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농수산물 등의 검역을 통해 질병 유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세관 검사는 중요합니다. (◎ 관련 규정 2항 2호)
수입 가격이나 품목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다른 업체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관련 규정 2항 3호)
Q1) 제 물품이 어떤 이유로 검사 대상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처음 수입을 하시는 경우에도 세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검사 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규정 3항)
서류만으로는 신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물품: 예를 들어, 품목 분류가 복잡하거나 규격 확인이 어려운 물품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과거 수입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해당 사항은 처음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된 물품 외에 다른 물품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 포장 상태나 물품의 특성상 은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각종 법률에서 정한 수입 요건 확인이 필요한 물품: 특정 품목의 경우 수입 허가, 검역 등 법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관장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위 항목 외에도 세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하셔서 검사 대상이 된 것은 아니며, 수입 통관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물품 검사를 진행하면 비용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검사가 생략될 수도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세관 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관세법」 제173조 제3항에 따라 화주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관련 규정 4항)
물론 검사가 생략된 경우와 비교하면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관 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사회 안전 확보, 국민 보건 보호,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이라는 중요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세관에서도 불필요한 검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법규에 따라 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내용이 명확하고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수입을 진행하시는 경우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언제든지 당사에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관검사비용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아래 내용도 살펴 보시고, 해당 하시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관검사비용 지원제도]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 대상으로 세관 검사 시 발생하는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등의 추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물품, 적재지검사 수출화물 (컨테이너 화물)
지원 비용: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지원 신청 절차:
유니패스 이용자 신청 (통관고유부호, 신고인 부호 필요)
유니패스 접속 후 검사비용 지원 신청
신청 시 제출 서류:
중소기업 대상 여부 확인서
지급 계좌 통장 사본 및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비용 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지원 요건:
검사 결과 이상 없음: 원산지 표시 위반, 수량/중량 과부족, 수입신고 이상, 세관 검사 시 적발/위반 사항 없을 것
지원 제외: 수리 후 분석 의뢰 또는 품목 분류 질의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