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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쇼링 작업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제무역에서 누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건가요? 공개

2025-06-07 15:19
admin 0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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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링 작업은 화물의 종류, 크기, 중량, 컨테이너 타입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쇼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재 쇼링 (Wooden Shoring):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목재를 사용하여 화물 주변에 지지대를 만들거나, 화물과 컨테이너 벽면 사이에 끼워 넣어 움직임을 방지합니다. 크기가 크거나 무거운 화물에 주로 사용됩니다.

2. 에어백 (Dunnage Air Bags): 컨테이너 내부의 빈 공간에 공기를 주입하여 팽창시키는 에어백을 삽입하여 화물 간의 유격을 없애고 충격을 흡수합니다. 섬세하거나 불규칙한 형태의 화물에 효과적입니다.

3. 래싱 (Lashing): 강철 밴드, 폴리에스터 밴드, 로프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컨테이너 고정 고리에 단단히 묶는 방법입니다. 화물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적절한 강도의 래싱 자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4. 미끄럼 방지 매트 (Anti-Slip Mats): 화물 아래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매트를 깔아 화물의 이동을 최소화합니다.

5. 블로킹 (Blocking): 목재나 특수 제작된 블록을 화물 앞에 대어 화물이 앞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쇼링 기법들은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러 방법을 조합하여 화물의 특성과 운송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쇼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내부의 쇼링 작업은 화주 또는 화주가 지정한 포장 및 운송 대행 업체의 책임입니다. 

화물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이 화주이므로, 화물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쇼링 방법을 결정하고 실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운송사나 선사도 컨테이너 적재 및 운송 과정에서 화물의 안전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지만, 기본적인 내부 고정은 화주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쇼링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전문 업체에 의뢰하거나 직접 감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운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쇼링을 소홀히 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손실을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책임에서 화주라고 통칭하였으나, 이는 운송인과의 책임소재 분쟁시에 대해 언급이며, 꼭 '수출화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물에 대한 책임소재는 인코텀즈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공장인도조건 EXW에서는 화물이 수출자의 작업장에서 '특정'된 순간부터 운송과 비용 책임이 '수입자'에게로 이미 넘어 갑니다.

따라서, 컨테이너에 적입관계에서의 책임이 이미 '수입자'에게로 넘어 가는 바, EXW에서는 수입화주가 그 최종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 및 무역계약상의 일반 또는 특약내용에 따라, 그 최종 책임소재가 결정되므로, 고가품, 손상되면 치명적이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일 경우에는 무역계약단계에서 아주 신중하게 책임소재여부를 결정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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