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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려 합니다.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개

2025-06-15 16:07
admin 0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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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산지 : 국명", "국명 산(産)", 또는 "Made in 국명" 등의 형태로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자동차 부품은 현품이 아닌 '최소포장'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예외는 해당 물품의 특성과 유통 과정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1. 부품의 특성

    자동차 부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크기가 작거나 복잡한 형태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완성차 조립 라인에서 바로 사용되거나, 서비스 센터에서 교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부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렵거나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볼트나 너트, 복잡한 회로 기판 같은 부품에 일일이 원산지를 각인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물류 효율성

    대량으로 유통되는 자동차 부품의 특성상, 개별 현품에 표시하는 것보다 최소 포장 단위에 표시하는 것이 물류 및 취급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소포장'이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할 때 접하게 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포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동일한 볼트가 담겨 있는 작은 비닐 팩이나 상자, 혹은 하나의 부품을 보호하는 개별 포장재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포장을 통해 소비자가 원산지 정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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