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1. 주요 내용:
-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 기존의 방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대폭 간소화하여, 8개 분야 해당 기업만 연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도록 변경됩니다.
- 납세자 부담 완화: 성실 및 소규모 수입 기업은 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중복 자료 제출을 최소화합니다.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은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도 집행력 강화: 제출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고려 등 제재가 따릅니다.
2. 상세내용 인용:
1. 주기적으로 과세가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AEO, ACVA)과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하여 납세자 신고 편의를 확대한다.
* AEO: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CVA: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로그인 ▷ 정보조회 ▷ 자사실적 ▷ 수출수입환급납세실적 ▷ 실적조회 (전년도 1월∼12월)
2. 동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 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도록 한다.
* 다른 품목이라도, 동일 과세자료(계약서, 내역서 등)로 입증되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간주
3. 가격신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권리사용료, 수수료 등 8개 분야*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기준을 ‘분야별 1개 이상’으로 명시하고, 수입 거래가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 제출을 갈음하여 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 ①권리사용료, ②생산지원, ③수수료, ④운임·보험료, ⑤용기·포장비용, ⑥사후귀속이익, ⑦간접지급금액, ⑧특수관계자 거래
4.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하여 신속 통관에 지장이 없게 한다.
3. 시행일: 개정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두 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고, 신고 오류를 조기에 바로잡아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