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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마늘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가공 방법에 따라 HS 코드가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깐마늘을 냉장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소금물에 절여서 수입하는 경우, 그리고 식초에 절여서 수입하는 경우 각각 HS 코드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염장 마늘의 경우, 단순 염수 처리가 아닌 향신료가 약간 첨가된 경우에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공개

2025-07-29 16:32
admin 0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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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냉장 깐마늘 (제0703.20-1000호)
    질문자님께서 깐마늘을 냉장 상태로 수입하시는 경우, 관세율표 제0703호에 해당됩니다. 이 호는 "양파, 쪽파, 마늘,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껍질을 깐 마늘을 냉장 상태로 수입하시면 제0703.20-1000호에 분류됩니다. 이 품목분류는 별도의 가공 없이 단순히 껍질을 제거하고 냉장 보관한 상태의 마늘에 적용됩니다.
  2. 염장 마늘 (제0711.90-1000호)
    소금물에 절여서 수입하는 마늘은 관세율표 제0711호에 분류됩니다. 제0711호는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 염수, 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를 다룹니다. 단순한 염수 처리는 제0711.90-1000호에 해당합니다.
    향신료 첨가 시 주의사항: 만약 단순 염수 처리가 아닌 향신료가 첨가된 경우,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신료의 종류와 첨가량에 따라 제20류(조제 식료품)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향신료의 첨가가 단순 보존 목적을 넘어 맛이나 향을 변화시키는 수준이라면 제20류 분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수입 전에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전심사 시에는 제품의 성분, 제조 공정,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초산절임 마늘 (제2001.90-9060호)
    식초에 절여서 수입하는 마늘은 관세율표 제2001호에 분류됩니다. 제2001호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규정합니다. 식초에 절인 마늘은 제2001.90-9060호에 해당하며, 식염, 향신료, 겨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초산에 절이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며, 다른 첨가물의 유무는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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