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국내 생산자로부터 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 기간이 2018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제가 이 물품을 다른 회사에 다시 공급하면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제 포괄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최초 확인서의 기간에 영향을 받나요? 공개

2025-08-01 10:21
admin 0 329
0
  1. 질문자님, 국내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및 유효기간 설정에 대한 문의입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며, 특히 국내 공급망에서 그 역할이 중요합니다.

    먼저 원산지포괄확인서의 개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겠습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생산자가 공급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제공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FTA 특례법에 따라 물품 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국내 생산자로부터 2018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질문자님께서 해당 물품을 다른 회사에 공급하면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 질문자님의 포괄확인서 유효기간은 최초 확인서의 기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3. 핵심은 "물품 공급일로부터 12개월"이라는 규정입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해당 물품을 다른 회사에 공급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그 날짜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만 포괄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님께서 해당 물품을 2024년 10월 26일에 다른 회사에 공급한다면, 질문자님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유효기간은 2024년 10월 26일부터 최대 2025년 10월 25일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초 국내 생산자의 포괄확인서 기간(2018년 6월 1일 ~ 2018년 12월 31일)은 질문자님의 포괄확인서 유효기간 설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주의사항:

    1. 실질적인 원산지 충족 여부 확인: 질문자님께서 발급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단순히 이전 포괄확인서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내 생산자로부터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서류 보관 의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FTA 특례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며, 추후 관세 당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3. 정확한 물품 정보 기재: 원산지포괄확인서에는 물품의 정확한 품명, 규격, 모델명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수입자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5.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유효기간은 물품을 다른 회사에 공급하는 날짜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 확인서의 기간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