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봉 및 삼각대의 기본 품목분류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셀카봉과 삼각대는 관세율표 제9620호에 분류됩니다. 이 호에는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는 이들이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정밀 기기 등을 지지하여 흔들림을 줄이는 역할을 하며, 휴대용이고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셀카봉 (셀피 스틱)에 대한 상세 분류
특히 "셀피 스틱(selfie sticks)" 또는 "셀피 포드(selfie pod)"라고 불리는 셀카봉은 스마트폰, 사진기, 디지털 카메라 등을 부착하여 셀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해설서에서는 이들이 유선 또는 무선 리모컨 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9620호에 분류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루투스 리모컨이 장착된 셀카봉 역시 제9620호에 해당합니다.
삼각대 다리 개수 및 기능에 따른 분류
삼각대의 다리 개수는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설서에서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를 모두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들 모두 제9620호에 분류됩니다. 또한, 삼각대가 카메라를 고정하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 다른 부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 높이 조절 기능, 각도 조절 기능 등) 본질적인 기능이 카메라 등을 지지하는 것이라면 제9620호로 분류됩니다.
휴대용 삼각대의 분류
휴대용 삼각대 역시 마찬가지로 제9620호에 분류됩니다. 해설서에서 "보통의 경우는 휴대용"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휴대성은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삼각대가 카메라나 유사 기기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블루투스 리모컨이 장착된 셀카봉이나 카메라를 고정하는 휴대용 삼각대는 모두 관세율표 제9620.00-0000호에 해당합니다. 삼각대의 다리 개수나 기능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