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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에게 제3자 손해배상금을 제가 대신 지불하는 조건으로 수입 기계의 송품장 가격을 할인받았습니다. 관세 과세가격은 이 할인된 가격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공개

2025-08-09 10:11
admin 0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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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는 물론, 수입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세액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와 같이 판매자와의 대금 지급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을 때에는 특히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 원칙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30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을 기초로 하며, 여기에 법에서 정한 가산요소들을 조정하여 산정됩니다.

핵심은 이 '실제지급가격'의 범위입니다. 실제지급가격은 단순히 송품장에 기재된 금액이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송금한 금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직접적인 지급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급액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간접적인 지급액의 대표적인 예로는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기계 1대의 매매가격은 $3,500이었지만, 판매자가 제3자(J사)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500을 질문자님이 대신 지급하기로 하고, 그 대신 수입 송품장 가격을 $3,000으로 조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이 J사에 $500을 지급하는 행위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질문자님이 대신 변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500은 비록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판매자를 위해 간접적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관세법상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송품장 가격 $3,000에 질문자님이 대신 지급한 손해배상금 $500을 가산한 총액인 $3,500이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판매자에게 제3자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송품장 가격 $3,000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관세법의 원칙에 따라, 실제 구매자가 해당 물품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불하거나 지불해야 할 총액인 $3,500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지급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할 경우, 추후 세관의 심사나 조사 과정에서 과소신고 사실이 밝혀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족세액에 대한 추징은 물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거래 관계에서는 항상 전문가인 관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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