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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기준이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특정 가공공정을 모두 만족하는 복합기준일 때, 원산지증명서 제8란에 원산지기준을 어떻게 명확히 표기해야 하나요? 공개

2025-08-11 10:11
admin 0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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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시는 물품의 원산지기준이 복합기준, 즉 2단위 세번변경기준(CTC/CC)과 특정 가공공정(SP)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8란(원산지기준)에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합기준은 품목별원산지기준(PSR)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으며, 정확한 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복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8란에는 일반적으로 ‘CTC+SP’ 또는 ‘CC+SP’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해당 품목이 원산지 지위를 얻기 위해 세번변경기준과 특정 가공공정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나타내는 약어입니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CTC/CC)의 의미

‘CTC’ (Change of Tariff Chapter) 또는 ‘CC’ (Change of Chapter)는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관세품목분류표상 류(Chapter)가 최종 제품의 류와 달라져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즉, HS 코드의 앞 2자리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원재료가 단순 조립이나 포장을 넘어 실질적인 변형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객관적 기준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원단(HS 50~60류)을 사용하여 의류(HS 61~62류)를 생산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정 가공공정기준(SP)의 의미

‘SP’ (Specific Process)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만으로는 해당 품목의 원산지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특정 생산 공정의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로 의류, 신발, 섬유제품 등 특정 산업에서 가공 공정 자체가 중요한 부가가치 창출 및 원산지 결정 요소가 될 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원본 답변의 예시인 “재단 및 봉제(cutting and sewing)”가 바로 이 특정 가공공정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특정 공정 기준은 원산지 역내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생산 활동을 명시함으로써, 단순히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생산 거점을 역내에 두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복합기준의 적용 및 표기

수출하시는 물품의 품목별원산지기준이 이 두 가지 기준, 즉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특정 가공공정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경우라면, 원산지증명서 제8란에는 해당 약어인 ‘CTC+SP’ 또는 ‘CC+SP’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표기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국에서 충분한 가공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정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제6210.20-2000호(특정 의류 품목)의 원산지기준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이라면, 이는 2단위 세번변경(CTC/CC)재단 및 봉제(Specific Process)라는 두 가지 기준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제8란에는 ‘CTC+SP’ 또는 ‘CC+SP’로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정확한 원산지기준 표기의 중요성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원산지기준은 수입국 세관에서 해당 물품이 협정상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입니다. 만약 원산지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잘못 표기될 경우,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당하거나,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 기재는 법적 제재 및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에는 해당 FTA 협정문상의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자유무역협정(FTA)마다 품목별원산지기준의 표현 방식이나 약어가 미묘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수출 건에 적용되는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을 직접 확인하시어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세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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