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협정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원산지기준이 완전생산(WO)임에도 불구하고 제9란에 FOB(Free On Board) 가격을 기재하신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이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산지기준이 완전생산(WO)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9란에 FOB 가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제9란은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및 가격'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 FOB 가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주된 이유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예: 역내 부가가치 비율 - RVC, Regional Value Content)'과 같이 가격 정보에 기반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부가가치기준은 최종 제품의 FOB 가격 대비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또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비율을 통해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므로, 이때 FOB 가격은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필수적인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완전생산(WO) 기준'은 물품이 특정 체약당사국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거나 획득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국가에서 재배, 채굴, 어획, 포획, 또는 해당 국가에서 태어나고 사육된 동물을 통해 얻어진 것 등을 포괄하며, 이러한 완전생산 물품만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도 포함됩니다. 완전생산기준은 물품의 제조 공정이나 재료의 원산지에 대한 정성적 판단을 요구할 뿐, 물품의 '가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FOB 가격 정보가 원산지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산지기준이 완전생산(WO)인 상황에서 원산지증명서 제9란에 FOB 가격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오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세관 당국은 해당 물품이 실제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FOB 가격 기재 여부가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치, 필요 없는 정보를 추가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본질적인 원산지 결정에는 무관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원산지증명서는 FTA 혜택 적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작성 시에는 각 협정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오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정보의 기재는 때때로 세관의 추가적인 소명 요구를 유발하여 통관 지연 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자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각 항목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향후 원산지증명서 작성과 관련하여 명확한 이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문 관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는 불필요한 통관상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FTA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