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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기존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신고대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6년 2월 4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후 기존 등록이 자동으로 유효한가요, 아니면 새로운 영업등록을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개

2025-08-13 16:11
admin 0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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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신고대행자로 등록되어 계셨던 사업체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특별법)이 시행된 2016년 2월 4일 이후 기존 등록의 유효성 및 새로운 영업등록 필요 여부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대행자 제도는 「수입식품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으므로, 기존 등록이 자동으로 「수입식품특별법」상 수입신고 대행업 영업등록으로 전환되거나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률 체계가 변경되면서 기존 제도가 완전히 새로운 제도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입식품특별법」은 국내에 반입되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기존 「식품위생법」에서 분리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강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 관리 역시 세분화되고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식품위생법」상 수입신고대행자로 활동하셨던 업체는 「수입식품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 대행업으로 별도의 영업등록을 새로이 진행하셔야만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신고대행자로서 받으셨던 위생교육은 「수입식품특별법」상 수입신고 대행업 영업등록 시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기존 영업자들이 새로운 법률 시행으로 인해 불필요한 이중 부담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위생교육 이수 없이 영업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영업등록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상세 내용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영업등록을 완료하시어 법규 준수는 물론,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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