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의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의무 면제를 위해 제출하시는 대두 레시틴 사용 확인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관세사로서 현행 규정 및 실무 처리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식품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및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는 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식품 유통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식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식품이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입증하는 다음 구비서류 중 하나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대두 레시틴이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식품첨가물인 대두 레시틴에 해당하고, 그 사용 목적이 식품의 물리·화학적 변화를 방지할 목적(예: 안정제 및 유화제)으로 소량 사용된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가공한 제조회사의 용도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전자변형 대두를 원료로 하더라도, 레시틴과 같이 고도로 가공되어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그 기능이 첨가물의 역할에 국한되는 경우까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조회사 용도증명서의 서류 요건입니다. 현행 규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에 따르면, 해당 제조회사 용도증명서는 제품별 최초 1회에 한해 제조회사에서 확인(서명 또는 도장을 포함)한 원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서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출 서류의 진위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제조사의 공식적인 확인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원본 서명 또는 도장(seal)은 서류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최초 1회 원본 서류가 제출되어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이후에는 동일 제조사에서 동일한 수입식품이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 최초 제출했던 원본 서류의 복사본으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최초 수입 시 엄격한 원본 확인 절차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한 후, 이후 반복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자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려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제조사로부터 전자서명으로 받으신 대두 레시틴 사용 확인서는 최초 수입 시 식약처 심사에서 원본 서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제조사의 필기 서명(wet signature) 또는 공식 인장(도장)이 포함된 원본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외 제조사가 물리적인 원본 서류 발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현재 식약처의 명확한 지침이므로, 협력하여 원본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제조사에 이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시어 원본 서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통관 과정에서 서류 미비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통관 지연이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세부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수입식품 통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