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TA산 물품이 비당사국 물류창고를 경유하여 보관되고 재포장된 후 국내로 수입될 경우, EFTA 수출자가 해당 비당사국 경유지의 수입자(귀사와 동일한 주체일지라도)에게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만으로는 한-EFTA FTA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FTA 특혜관세 적용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직접 운송 원칙(Direct Consignment Principle)'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협정 당사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은 다른 협정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다만, 운송 상의 편의나 지리적 요건 등으로 인해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경유하는 비당사국 내에서 물품에 대해 어떠한 가공이나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비당사국 경유 시 허용되는 작업은 운송을 위한 하역, 재선적, 또는 물품의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작업(예: 통풍, 건조, 보관 중 손상된 부분 제거 등 물품의 본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행위)에 한정됩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재포장(re-packaging)' 행위는 단순한 운송 편의나 보존을 넘어선 작업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각 해외지사의 주문에 따라 재포장'이라는 문구는 물품의 상업적 준비 행위로 보여질 수 있으며, 이는 물품의 본질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증명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포장' 행위가 FTA 협정에서 정한 비조작 원칙(Non-Manipulation Rule)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직접 운송 원칙이 훼손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원산지신고서의 발급 대상 및 목적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원산지신고서는 체약 당사국 간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EFTA 소재 수출자가 '비당사국 수입자'(해당 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체)에게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는 한-EFTA FTA 협정 상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산지신고서는 FTA 당사국 간의 교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수입 당사국(대한민국)의 수입자에게 직접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당사국에 위치한 수입자에게 발행된 서류는 그 주된 목적이 한-EFTA FTA의 적용에 있지 않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원본 답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EFTA산 물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재포장된 후 국내로 수입될 경우, 비당사국 내에서의 '재포장' 행위가 직접 운송 원칙 중 비조작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며, 원산지신고서가 비당사국의 수입자에게 발행되었다는 점 또한 FTA 특혜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운송 경로를 EFTA에서 한국으로 직접 변경하시거나, 비당사국 경유 시 어떠한 가공도 없이 보존 목적의 최소한의 작업만 이루어져야 하며, 원산지신고서 역시 한국으로의 최종 수출을 목적으로 한국의 수입자에게 직접 발행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