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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지식재산권들이 보호 대상이 되나요? 공개

2025-09-01 16:11
admin 0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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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어지며, 무역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관세 당국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35조제1항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무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관세사인 저의 관점에서,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와 보호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 통관 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 여섯 가지로, 각각의 권리는 고유한 영역에서 창작과 혁신을 보호합니다.

  • 상표권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자, 도형, 색채 등의 표장(마크)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이며,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물의 전달에 기여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창작자의 노력과 표현의 가치를 보호합니다.
  • 품종보호권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새롭게 육성된 식물 신품종에 부여되는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농업 및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 개발 투자를 장려하고 종자 산업의 발전을 유도합니다.
  •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특정 지역의 특성을 가진 농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부여되는 권리로, 원산지의 명성, 품질, 특성을 보호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 특허권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발명에 부여되는 독점적인 권리로,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으로서 미적 감각을 일으키는 창작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자인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2.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순히 침해 물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넘어,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침해 행위를 포괄합니다.

  • 상표권 침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침해품을 양도, 대여, 전시, 수출입하는 행위 등 (「상표법」 제108조제1항제1호).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 로고나 그와 유사한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조된 의류나 잡화 등을 수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그러한 침해 행위로 만들어진 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 (「저작권법」 제1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불법 복제된 음반, 영상물, 소프트웨어, 출판물 등을 수출입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품종보호권 침해: 품종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보호품종 또는 본질적 특성이 유래하는 품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그 종자 등을 증식, 생산, 판매, 수출입하는 행위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4조제1호 및 제2호). 등록된 신품종의 씨앗이나 묘목 등을 무단으로 유통하는 경우입니다.
  • 지리적표시권 침해: 등록된 지리적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지리적표시가 보호받는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허위의 원산지 표시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6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예를 들어, 특정 지역 특산물로 둔갑시키기 위해 허위로 지리적표시를 부착한 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입니다.
  • 특허권 침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 등)하는 행위 (「특허법」 제127조제1호 및 제2호). 특정 기술이나 공법에 대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디자인권 침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물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입 또는 전시를 위해 실시하는 행위 (「디자인보호법」 제114조). 등록된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관세 당국의 역할과 수출입 시 유의사항

관세 당국은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국경 통과를 저지하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관 보류, 유치, 심지어는 폐기 및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세관에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신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지식재산권 세관신고제도), 이 경우 세관은 해당 권리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수출입 기업은 거래하는 물품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철저한 사전 조사와 확인(Due Diligence)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거래처나 제품을 다룰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제조사로부터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사용 허가를 받았는지, 또는 해당 제품이 권리 침해 사실이 없는 순정품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침해 사실을 모르고 통관을 시도했다 하더라도,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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