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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선하증권(B/L)에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FTA 특혜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송품장처럼 제품이 상세히 기술된 상업서류에만 기재해야 하나요? 공개

2025-09-06 13:11
admin 0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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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에 작성하신 경우, 안타깝게도 해당 FTA 특혜관세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한-EU FTA 원산지 규정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 규정(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제16조에 따르면, 원산지신고서는 해당 제품이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된 송품장(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any other commercial document)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된(sufficiently detailed)'이라는 조건입니다.

선하증권(B/L)은 운송계약의 증거이자 화물 수령증, 그리고 화물에 대한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이는 주로 화물의 운송과 인도에 초점을 맞춘 서류이며, 일반적으로 상품의 상세한 품명, 규격, 단가 등 상업적인 내용을 송품장만큼 자세히 기술하지 않습니다. 송품장은 제품의 상업적 가치와 상세 내역을 명확히 하는 반면, B/L은 주로 운송품의 종류와 수량 등 운송 목적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B/L은 '제품이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된 상업서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실무적으로도 원산지신고서의 적정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국 세관이 수입되는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산지신고서가 기재되는 상업서류는 해당 물품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송품장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HS Code, 모델명, 수량, 단가, 총액 등 세관이 원산지 확인 및 관세 부과를 위해 필요한 모든 상업적 정보를 가장 명확하게 제공하는 서류이므로, 원산지신고서 작성에 가장 적합하고 선호되는 서류입니다. 인도증서 또한 상품의 상세한 명세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선하증권(B/L)에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된 상태로 수입 신고가 진행되면, 수입국 세관에서는 해당 원산지신고서를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여 FTA 특혜관세 적용을 불허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거나, 소급하여 관세를 추징당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통관 지연 등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 특혜 적용을 위해서는 송품장(Invoice)에 표준 문안에 따라 정확하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원산지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수출자의 전체 이름 및 주소
  • 원산지국가
  • 원산지 결정 기준 (예: 'WO' 완전 생산, 'PSR'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
  •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 및 장소
  • 수출자(또는 인증수출자)의 서명 (인증수출자의 경우 서명은 면제될 수 있으며, 인증번호 기재 필요)

질문자님께서는 향후 한-EU FTA 특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송품장 등 제품의 상세 정보가 명확히 기술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FTA 활용의 첫걸음이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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