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냉동 돼지족발 품목분류 시, 발가락, 발허리, 발목뼈 포함 여부가 ‘앞다리’ 부위와 어떻게 구분되어 관세율표상 분류되나요? 공개

2025-09-10 16:11
admin 0 137
0

냉동 돼지족발의 품목분류에 있어 발가락뼈, 발허리뼈, 발목뼈 포함 여부가 '앞다리' 부위와 어떻게 구분되어 관세율표상 분류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관세율표 해석의 핵심 원칙인 물품의 본질적 특성 및 관련 국내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례입니다.

관세율표 제02류의 분류 원칙과 돼지고기 품목

관세율표 제02류는 “육과 식용 설육”을 분류하며, 크게 제0203호에서 “돼지고기(신선한 것ㆍ냉장한 것 또는 냉동한 것)”를 다루고, 제0206호에서는 “식용 설육(신선한 것ㆍ냉장한 것 또는 냉동한 것)”을 분류합니다. 여기서 ‘설육(Offal)’이란 동물의 몸에서 먹을 수 있는 내장이나 특정 부위를 의미하며, 돼지족발은 이 설육에 해당합니다. 특히 제0206.49-1000호는 “돼지족(냉동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다리'와 '족발'의 명확한 구분 기준

질문자님의 핵심 질문은 '앞다리'와 '족발'의 구분에 있습니다. 이 구분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준들을 활용합니다.

  •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 이 고시는 식육의 부위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여기서 '앞다리(front leg)' 부위는 전완골(요골과 척골로 구성된 팔꿈치 아래 부위)까지로 정의되며, 앞발목뼈를 포함한 앞발뼈 전부를 앞다리 부위에서 제외합니다. 즉, 팔꿈치 아래의 다리뼈는 앞다리에 포함되지만, 발목 이하의 뼈는 앞다리가 아닌 다른 부위로 보게 됩니다.
  • 비교해부학적 정의: 국내외 비교해부학교과서(동물해부학 등) 및 세계대백과사전 등의 문헌에서는 가축의 '앞발(front feet)'을 앞발목뼈(완골), 앞발허리뼈(중수골에 해당), 앞발가락뼈(지골에 해당)로 구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농림부고시의 내용과 일관되게, 발목 이하의 부분이 '발(feet)' 또는 '족(trotter)'으로 분류됨을 뒷받침합니다.
  • 사법부의 판단: 과거 대법원 판례(서울고법 2012누18594, '12.11.23)에서도 돼지족의 판단 근거로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이 단순히 가축의 도축 방법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이 돼지족발 부위의 구분에 더 적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 기관의 고시가 품목분류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을 강조합니다.

포함된 뼈 부위의 중요성

제시된 사례의 돼지족발은 발가락뼈, 발허리뼈, 발목뼈 부분이 약 4㎝ 포함되게 절단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준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세 가지 뼈는 '앞다리' 부위가 아닌 '앞발' 또는 '족' 부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 전완골: 요골과 척골 두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다리'의 가장 말단 부위입니다.
  • 발목뼈(완골): 6~8개의 뼈가 모여 복잡한 형태의 관절을 이루는 짧은 뼈의 무리로, 발의 시작점입니다.
  • 발허리뼈: 손바닥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발목뼈와 발가락뼈를 연결합니다.
  • 발가락뼈: 손가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발의 가장 끝 부분입니다.

이러한 해부학적 구분을 통해, 앞다리는 전완골까지이며, 발목뼈, 발허리뼈, 발가락뼈는 '족'에 해당하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됩니다.

품목분류의 결론

결론적으로, 돼지의 발가락뼈, 발허리뼈, 발목뼈를 포함한 부위로 이루어진 '냉동한 돼지족'은 앞서 언급된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고시, 비교해부학적 정의,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앞다리'가 아닌 '족'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관세율표 통칙 제1호(호의 용어와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 및 제6호(소호의 분류는 동일한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에 따라 제0206.49-1000호에 정확하게 분류됩니다.

이러한 명확한 구분은 국제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무역 분쟁을 방지하며, 정확한 관세 부과 및 통계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품목분류는 단순히 상품의 명칭을 넘어, 해당 물품의 해부학적 특성, 가공 상태, 그리고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전문적인 영역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