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수출자(A사)인 저희가 생산자(B사)로부터 공급받는 최종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B사에 원재료를 공급한 C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공개

2025-09-13 13:11
admin 0 122
0

수출자(A사)가 생산자(B사)를 건너뛰어 원재료 공급자(C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는 원산지확인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하고,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이 원칙은 원산지 증명 체계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실제 물품의 흐름과 서류의 흐름이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상황, 즉 C사 → B사 → A사의 거래 구조에 이 원칙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 C사 → B사 관계: C사는 B사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직접적인 공급자이므로, C사는 B사에게 해당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법규상 원칙입니다.
  • B사 → A사 관계: B사는 A사에게 최종 물품을 공급하는 직접적인 공급자이므로, B사는 A사에게 최종 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또는 원산지소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B사는 C사로부터 받은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자신의 최종 물품 원산지 증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자인 A사께서 B사를 건너뛰어 B사에 원재료를 공급한 C사로부터 직접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은 현행 FTA 특례법 시행규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산지확인서는 물품의 공급단계마다 순차적으로 전달되는 '원산지 릴레이'의 핵심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원산지확인서 발급 체계의 중요성 및 의미

이러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체계는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를 넘어, FTA 활용 시 원산지 증명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책임성 및 신뢰성 확보: 각 공급자는 자신이 직접 공급하는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C사는 B사에게 공급한 원재료의 원산지에 대한 책임을 지며, B사는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최종 물품을 A사에게 공급하면서 최종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원산지 증명 서류의 법적 효력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 정보의 정확한 전달 및 추적 가능성: 원산지확인서는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생산 공정, 원재료 정보 등 상세한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에 정보가 교환되어야 해당 물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 제품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 단계를 건너뛸 경우,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추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후검증 대비: FTA 특혜 관세 적용 후에는 세관의 사후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때 원산지확인서는 원산지 소명의 핵심 증빙자료가 됩니다. 거래 흐름과 서류 흐름이 일치하고 각 단계별 책임이 명확해야 사후검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A사와 C사 간의 직접적인 거래 내역이 없는데 C사가 A사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다면, 이는 사후검증 시 소명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출자(A사)의 대응 방안

A사께서는 최종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법규 준수 및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 B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 수취: A사는 최종 물품을 공급받는 자로서, 생산자인 B사로부터 최종 물품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 B사를 통한 정보 요청: 만약 B사가 최종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C사의 원재료 원산지 정보가 필수적이라면, B사가 C사에게 해당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B사는 C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A사에게 최종 물품의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A사께서는 B사에게 C사로부터 받은 원산지확인서 사본 등 원산지 증빙 근거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B사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며 직접적인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FTA 원산지 관리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전체 공급망 내에서의 원산지 정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거래 단계부터 공급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필요한 원산지 증빙 서류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복잡하거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